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975
판결선고
2017. 8. 16.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주)D의 대표자로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2015. 9. 7. 퇴직한 E의 임금 3,1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28명의 임금228,321,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F, E,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각 진정서
건설노조 임단협 잠정합의 동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 근로자들에게 합계 약 1억 3,900만원을 변제공탁하고 약 74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 근로자 10명에게는 체불임금 11,26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이 고용한 G(현장에서 이사 직함을 사용한 것으로 보임)을 통하여 피해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관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G을 해고한 후 공사현장에서 결정된 노임단가를 부정하며 자신이 임의로 설정한 단가에 의한 감액협상을 시도하고 임금지급능력이 있음에도<1> 일부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감액된 급여마저 약속한 기일까지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2>(증인 F의 법정진술 참조) 피해 근로자들의 피해감정을 악화시킨 점,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임금의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으로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근로기준법 제93조 제2호 참조),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할 의무가 있는바(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참조), 피고인은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현장에서 구두로만 노임단가를 정하고 사후적으로 그 노임단가가 과다하다는 이유를 들어 임금지급을 거절하였는바, 피고인의 이러한 행태는 자신의 법적의무위반으로 야기된 법률적 위험을 열악한 지위의 상대 근로자들에게 전가시키는 것으로서 위 각 법률조항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법적으로 허용될 수도 없고 그 비난가능성 또한 큰 점, 128명이나 되는 다수의 근로자들에 대해서 합계 약 2억 2천여만원에 이르는 많은 금액의 임금을 체불한 점, 변제공탁된 금액을 제외하더라도 아직 약 8,100만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점
공소기각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주)D의 대표자로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2015. 9. 8. 퇴직한 L의 임금 2,17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0명의 임금 11,26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강기남
별지
각주1) 피고인에 대한 2015. 11. 17.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수사기록 158p 참조.
각주2) 피고인은 2015. 12. 17.에 시행된 영장실질심문에 대비하여 그 전날에 이르러서야 다급히 약 1억여원을 변제공탁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