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1316
판결선고
2018. 1. 1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0여명을 사용하여 금속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경 주식회사 C에서 퇴직한 근로자인 D(근로기간 2014. 12. 1.경부터 2016. 6. 30.경까지)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13일분 합계 1,474,534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근로자 15명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34,328,51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인 D의 퇴직금 122,878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근로자 15명의 퇴직금 합계 1,295,17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체불금품 산정내역서, 연차수당 산정내역
임금소급분 차액 산정내역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수사보고(미지급 퇴직금 액수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뒤늦게나마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을 전액 지급한 점 등 참작)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퇴직근로자들과 사이에 퇴직일 및 연차휴가수당의 액수에 다툼이 있어 그 금액을 확정할 수 없었는데, 퇴직근로자들이 업무상 사용하던 노트북을 반출하여 그 내용을 지우거나 회계전산프로그램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두는 바람에 피고인으로서는 퇴직근로자들의 미사용 연차일수를 확인할 수 없어 이 사건 연차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어서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고의가 없다.
판단
관련 법리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36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같은 법 제112조, 제36조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의 구체적 판단
과연 피고인이 이 사건 연차휴가수당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과 퇴직근로자들 사이에 퇴직일을 두고 피고인은 2016. 6. 30.로, 퇴직근로자들은 2016. 9. 30.로 각 주장하여 다툼이 있었으나, 그 기간차이가 불과 3개월에 불과하여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의 산정에 있어 큰 차이가 없고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도 피고인의 주장대로 퇴직일이 2016. 6. 30.임을 전제로 하였듯 피고인으로서는 2016. 6. 30.일을 퇴직일로 본 연차휴가수당 및 그에 근거한 퇴직금 잔액을 산정하여 지급 또는 (수령거절시) 변제공탁하면 될 것이었던 점, ② 근로기준법 제42조 및 동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의 하나로서 휴가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으로서도 마땅히 위 법령조항에 근거하여 연차휴가관리대장 등 연차휴가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할 것인바, 피고인이 퇴직근로자들의 미사용 연차휴가일수를 파악하지 못하는 것은 위와 같은 법령상의 서류보존의무해태의 결과이지 그 이유를 퇴직근로자들의 노트북 반출 등에서 찾을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퇴직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연차휴가수당 및 이를 반영하여 산정한 퇴직금 잔액의 지급을 해태한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강기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