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금고 10개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 C를 각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D, E 주식회사를 각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D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 C, D, E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725
판결선고
2017. 9. 1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E 주식회사 소속 직원으로서 포항시 남구 I에 있는 E 포항공장 봉강압연부 바인딩 공정 운전실에서 기계조작업무 등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피고인 E 주식회사 소속 전무 겸 위 E 포항공장 공장장으로서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 보건에 관한 전반적 사항을 총괄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며, 피고인 E 주식회사는 인천 동구 J에 본점을 두고 제철, 제강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피고인 C 주식회사에 위 포항공장 봉강압연부 바인딩 공정 봉강압연 정정작업, 철근 및 특수강출하 및 인수작업 등을 계약기간 2016. 8. 1.부터 2017. 7. 31.까지로 하여 도급한 법인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사업 전반 및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 보건에 관한 전반적 사항을 총괄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C 주식회사는 포항시 남구 K에 본점을 둔 기계설비제작·설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피고인 E 주식회사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으로 도급을 받은 법인사업주이다.
피고인 A과 피고인 C 주식회사 소속 직원인 피해자 L(51세)은 E 포항공장 봉강압연부 바인딩 공정에서 함께 근무하면서 도급사업주인 피고인 E 주식회사 소속 봉강압연부 바인딩 작업 총괄관리자인 M의 작업지시에 따라 바인딩 공정 단면정렬 푸셔의 주위에 있는 결속선 등 이물질 제거작업 등을 수행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 15. 11:30경 E 포항공장 봉강압연부 바인딩 공정(철근 정렬 및 결속) 작업현장에서 생산 강종 변경을 지시받아 위 운전실에서 대기하고, 피해자 L은 바인딩 공정 단면정렬 푸셔의 주위에 있는 결속선 등 이물질 제거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단면정렬 푸셔 등이 갑자기 작동함으로써 작업자에게 위험을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계의 작동을 완전히 중지시키고, 작업자가 작업하는 동안 기계가 갑자기 작동할 경우에 대비하여 운전실 내에서 작업자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면서 만일 단면정렬 푸셔 등이 작동할 경우 비상정지장치를 누르는 등으로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작업자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단면정렬 푸셔 주위의 이물질 제거작업을 시작한다고 고지한 후 작업을 시작하였음에도 작업중인 피해자를 전혀 관찰하지 아니한 채 운전실 내에 있던 다른 작업자와 대화를 하고 계기판 메인레버를 끄는 등으로 기계의 작동을 완전히 정지시키지 아니한 과실로 단면정렬 푸셔가 작동하여 그 옆에서 작업중이던 피해자로 하여금 단면정렬 푸셔와 세퍼레이터 프레임 사이에 협착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중증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B, 주식회사 C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예방조치위반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① 공작기계·수송기계·건설기계 등의 정비·청소·급유·검사·수리·교체 또는 조정 작업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하고, ② 위와 같이 기계의 운전을 정지한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그 기계를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계의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고, 그 열쇠를 별도로 관리하거나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③ 작업하는 과정에서 적절하지 아니한 작업방법으로 인하여 기계가 갑자기 가동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지휘자를 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사업주인 피고인 C 주식회사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위와 같은 위험예방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채 소속 근로자인 L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바인딩 공정 단면정렬 푸셔 주위의 결속선 등 이물질 제거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여 위와 같이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고인 C 주식회사는 그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추락위험장소에서의 위험방지조치위반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부 난간대를 120cm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60cm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2017. 1. 23.경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의 위 현장에 대한 실시한 현장조사 결과 위 E 포항공장 봉강압연부 바인딩 공정 유압실 출입구에 상부 난간대를 120cm 이상 지점에 설치하였음에도 중간 난간대를 1단으로 설치하고, 피고인 C 주식회사는 그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D, E 주식회사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예방조치위반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은 사업주인 피고인 E 주식회사 포항공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위와 같은 위험예방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채 소속 근로자인 A, N 등으로 하여금 바인딩 공정 단면정렬 푸셔 주위의 결속선 등 이물질 제거작업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피고인 E 주식회사는 그 사용인인 D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추락위험장소에서의 위험방지조치위반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은 위와 같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2017. 1. 23.경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의 위 현장에 대한 실시한 현장조사 결과 위 E 포항공장 봉강압연부 바인딩 공정 유압실 출입구에 상부 난간대를 120cm 이상 지점에 설치하였음에도 중간 난간대를 1단으로 설치하고, 피고인 E 주식회사는 그 사용인인 D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P, N,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제조업 등 안전, 보건 감독점검표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피고인 B: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1호(설비 등에 의한 위험예방조치위반으로 인한 치사의 점, 벌금형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추락위험장소에서의 위험방지조치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C: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1호(설비 등에 의한 위험예방조치위반으로 인한 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추락위험장소에서의 위험방지조치위반의 점)
피고인 D: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설비 등에 의한 위험예방조치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추락위험장소에서의 위험방지조치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E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설비 등에 의한 위험예방조치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추락위험장소에서의 위험방지조치위반의 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주식회사 C, D, E 주식회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B,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C, D, E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나머지 피고인들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점, 사고 발생 경위 및 의무위반의 정도 등 참작
판사 김종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