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1639
판결선고
2019. 5. 15.
범죄사실
피고인 C 주식회사는 포항시 남구 I에 본점을 두고 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책임지는 자이며, 피고인 B은 C 주식회사가 실시한 'J공사' 현장에서 공사부장의 직책으로 현장 안전과 시설 관리 업무를 수행한 자이다.
피고인 G 주식회사는 포항시 북구 K에 본점을 두고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H 주식회사는 창원시 성산구 L에 본점을 두고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G 주식회사와 H 주식회사는 지분율 각 50%의 비율로 공동하여 2016. 12. 29.부터 2018. 3. 31.까지 'M공사'를 진행하게 되었고, 그 일부인 'J공사'를 총 공사금액 2,300,000,000원에 C 주식회사에게 도급을 주어 C 주식회사로 하여금 같은 기간 동안 작업을 하도록 하였으며, 피고인 D은 위 G 주식회사의 상무이사로서 G 주식회사와 H 주식회사가 공동으로 시공하는 'M공사'를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고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 사업주가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책임지는 자이고, 피고인 E은 주식회사 G의 직원으로서 위 'M공사'의 일부인 J공사 현장에서 공사부장의 직책으로 공사 관리 업무를 수행한 자, 피고인 F는 위 현장에서 공사차장으로 공사 관리 업무를 수행한 자이다.
피고인 A
근로자 사망 산업재해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작업장의 바닥, 도로 및 통로 등에서 낙하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1.경 포항시 북구 N에 있는 'J공사' 현장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O(53세)이 포항시 북구 P에 있는 주택 옆 인접부분에서 휴대용연삭기로 면을 고르는 등의 옹벽 면처리 작업을 수행하게 함에 있어, 위 장소에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7m 높이의 위 주택 옥상에 설치된 콘크리트 담벼락의 일부(138kg)가 떨어지도록 하여 전신을 덮쳐 즉석에서 흉부복합골절 및 장기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안전조치의무 위반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바람 또는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지진, 동해, 부동침하 등으로 균열·비틀림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를 하여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미리 제거하여야 하고, 차량계 건설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고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O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작업을 하도록 방치하고, 당시 공사현장에 최대순간 풍속 13.8m/s의 돌풍이 불어 강한 바람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업을 중지하지 아니하고, 공사현장 옆에 인접해 있던 포항시 북구 P 주택은 2017. 11. 15. 발생한 지진으로 인한 균열 등의 이유로 거주가 불가능하여 '위험' 단계 건축물로 지정되어 있어 철거 대상 건물이었음에도 위 철거 대상 주택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2018. 2. 28.경 근로자들에게 차량계 건설기계인 그레이더, 콘크리트펌프카, 아스팔트 피니셔를 사용하여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면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누구든지 중대재해 발생현장을 훼손하여 그 원인 규명 또는 예방대책 수립을 위한 중대재해 발생 원인조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O에게 위와 같은 재해가 발생한 후 위 O이 소지하여 작업 중이던 옹벽 면 처리 작업에 사용한 휴대용연삭기와 이동전선 등을 현장에서 은닉하여 중대재해 발생 원인조사를 방해하였다.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를 하여 근로자인 피해자 O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를 하였으며, 피고인의 사용인인 공사부장인 위 B이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D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토사 등의 붕괴 등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및 제1의 나항과 같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E, 피고인 F
누구든지 중대재해 발생현장을 훼손하여 그 원인 규명 또는 예방대책 수립을 위한 중대재해발생 원인조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E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주식회사 G의 공사차장인 피고인 F에게 본건 재해로 사망한 O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O이 안전모를 착용하고 작업을 수행한 것처럼 재해 발생 현장에 안전모를 가져다 놓을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인 F는 재해 발생 현장에 안전모를 가져다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중대재해 발생 원인조사를 방해하였다.
피고인 G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4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상무이사인 위 D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항 기재와 같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사용인인 공사부장 E, 공사차장 F가 제5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H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4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실시한 위 'M공사'의 산업안전보건책임자로서 사용인인 위 D이 제4항 기재와 같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Q, R,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A, B,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S, T, B, Q, D, A, R,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Q, R의 각 확인서
시체검안서
각 현장 사진
중대재해 발생보고(첨부된 현장사진, 확인서 등 첨부 포함), 재발방지작업계획서, 재해조사의견서,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신규채용 근로자 서약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서, 각 법인등기부등본, 현장설명서, 공동수행공사 협약서, 공사일보, 포항지역 지진 발생에 따른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 철저 촉구, 중대재해 발생 사실 즉시보고 안내, C 사업자등록증, C 건설업등록증, 각 품의서, 건설업 안전·보건 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안전보건실태 점검 및 개선작업 허용 요청의 건- 작업계획서, 안전보건실태 점검 및 개선조치, 안전작업계획 수립 및 부분작업중지 해제 요청의건- 작업중지명령 해제신청서- 안전보건실태 점검 및 개선조치사항- 안전작업계획 수립- 안전작업계획에 대한 작업 근로자 의견 청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치사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 제3항(각 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26조 제5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치사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 제3항(각 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6조 제5항(중대재해 발생현장 훼손의 점)
피고인 D: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E, F: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26조 제5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G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도급인의 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6조 제5항(각 중대재해 발생현장 훼손의 점)
피고인 H 주식회사: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주식회사, D,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B, D, E, F: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B, C 주식회사, D, E, F,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산업재해로 근로자가 사망한 점, 그 과정에서의 피고인들의 각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역시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변제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 A, D은 동종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산업재해 발생에는 피고인들의 주의의무위반 뿐 아니라 예산·인력 등의 한계로 인한 관계 공무원들의 지진 피해에 대한 미흡한 대처, 건물 소유자의 관리 부실, 지진이나 강풍 등 예상하기 어려웠던 자 연재해적인 요소 등 그 밖의 사정들도 주요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근로자가 북한이탈주민인 관계로 합의나 산재보험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주식회사 C의 현장소장이었던 Q에 대한 형사재판결과<1>, 피고인들의 지위 및 주의의무위반의 정도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판사 권준범
각주1)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가 그대로 확정되었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고단422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