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 11. 25. 선고 2019고단1531 판결

2019

주문

피고인을 범죄사실 제1, 2항 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 범죄사실 제3, 4항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 사건 2020고단496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6, 8, 11의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유죄 부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