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 1. 30. 선고 2019고단610 판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 F, G, H, I에 관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