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 6. 24. 선고 2019초기117 판결

2019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7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8,23,46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B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유죄 부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