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5. 3. 12. 선고 2024고단1086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어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 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1. 13.경부터 2024. 2. 14.경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D의 2023. 8. 임금 3,000,000원, 2023. 10. 임금 3,000,000원, 2024. 1. 임금 1,500,000원 등 임금 합계 7,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외국인 근로자들의 임금 합계 19,033,33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2. 21.경부터 2024. 2. 28.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134,931원과 위 사업장에서 2021. 1. 13.경부터 2024. 2. 14.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2,782,612원을 각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 제출)

판사 박진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