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5고단642 사건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642,2025
판결선고
2025. 8. 13.
범죄사실
『2025고단680(병합)』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명 이상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D 개인주택 공사현장 등에서 2024. 11. 1.부터 2024. 12.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24. 11월 임금 7,525,000원,2024. 12월 임금 2,450,000원, 2024. 11. 1.부터 2024. 12.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24. 11월 임금 3,870,000원, 2024. 12월 임금 1,080,0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4,92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근로의 대가로 수령하는 임금 등은 근로자의 생활의 기초가 되는 금원인 경우가 많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그 경위, 근로자의 피해 정도, 미지급금액의 합계액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좋지 않다.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3회의 전력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동종의 범죄전력도 없다. 피고인도 거액의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여 경영난으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악의적인 임금체불이라고 볼 만한 정황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25고단642』
피고인은 경북 포항시 북구 B,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및 G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1.부터 2019. 3. 3.까지 G에서, 2019. 3. 4.부터 2025. 2.28.까지 주식회사 C에서 각각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2023년 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의 임금 합계 41,089,5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1.부터 2019. 3. 3.까지 G에서, 2019. 3. 4.부터 2025. 2.28.까지 주식회사 C에서 각각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25,259,22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 1호, 제9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 H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고소취하서 제출.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박진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