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25고단694』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를 운영하면서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화물운송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1. 1.부터 2025. 3. 13.까지 위 회사에서 화물차 운전 업무를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25. 2. 및 2025. 3. 근로에 대한 미지급 임금 합계 1,900,000원, 2021. 3. 24.부터 2025. 3. 13.까지 위 회사에서 같은 업무를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25. 2. 및 2025. 3. 근로에 대한 미지급 임금 합계 2,730,000원을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고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때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1. 1.부터 2025. 3. 13.까지 위 회사에서 화물차 운전 업무를 하다가 퇴직한 제1항 기재 근로자 D의 퇴직금 32,074,000원, 2021. 3. 24.부터 2025. 3. 13.까지 위 회사에서 같은 업무를 하다가 퇴직한 제1항 기재 근로자 E의 퇴직금 9,896,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5고단892(병합)』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를 운영하면서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화물운송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0.부터 2024. 10. 19.까지 위 회사에서 화물차 운전 업무를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14,875,1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박진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