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5. 9. 25. 선고 2025고단902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3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9. 3.부터 2025. 3. 31.까지 사무 업무를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4년 12월 임금 3,172,249원, 2025년 1월 임금 2,239,234원, 2025년 2월 임금 3,900,000원, 2025년 3월 임금 3,900,000원, 합계13,211,48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2명의 임금 등 합계 308,621,291원을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근로자 D의 퇴직금 27,829,0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 7, 9~17, 19~32의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29명의 퇴직금 합계 408,894,828원을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박광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