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목록 중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6. 7. 1.부터 2011. 2.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 중 돈의 지급을 명하는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시내버스운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J조합의 조합원이고, 원고들은 별지 1 목록 중 '입사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한 운전기사들이며, 피고와 원고들 사이의 근로관계는 사용자단체인 J조합과 노동조합인 K단체 L지부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에 의하여 결정되었다.
J조합과 K단체 L지부 사이에 체결된 2002년부터 2004년까지의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이하 '이 사건 각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이라 한다) 중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근무제도 및 근로시간
근무제도는 1일 2교대제로 하고, 오전·오후 근무 교대시간은 14:30을 기준으로 하며, 주 6일 근무 1일 휴일제를 원칙으로 하고, 주간 5일에 대해서는 기본근로 8시간과 연장근로 1시간(야간중복)을 포함한 9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주간 지정휴일 직전일에 대해서는 기본근로 4시간과 연장근로 5시간(그 중 1시간은 야간중복)을 포함한 9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하여, 결국 조합원의 근로시간은 1일 기본근로 8시간, 연장근로 1시간(야간중복), 1주 기본근로 44시간, 연장근로 10시간(야간중복 6시간)으로 한다. 근로시간 완료는 배차표에 의한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회사에 출근하여 배차표에 의한 운행을 마치고 회사에서 퇴근하는 시간까지로 한다.
임금체계
운전자의 임금은 월 기본급제로 하되, 매년 임금협상에서 정하여진 월 26일 근무시의 기준임금(월 기본급에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승무수당, 주휴수당을 더한 금액이다)을 기준으로 시급을 역산하고[2002년 임금협정서에 의하면 그 임금총액은 1,415,798원이고, 그 임금총액에서 성질상 시간으로 산정되는 것이 아닌 승무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1,321,784원을 통상근로시간 192시간{(8시간 × 22일) +(4시간 × 4일)}, 연장근로시간 63시간{(1시간 × 22일) +(5시간 × 4일) × 1.5}, 야간근로시간 13시간{(1시간 × 26일) × 0.5}, 주휴시간 32시간(8시간 × 4주)의 합계 300시간으로 나누어 기본시급 4,405.95원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기본급과 수당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위 시급을 기준으로 1일 기본급을 산정하며 다시 그것을 기준으로 월 기본급을 산정하고, 위 시급은 각종 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바, 2002. 2. 1.부터 2005. 1. 31.까지 임금협정에서 정하여진 월 26일 근무시의 기준임금 및 기본시급은 다음과 같다.
2002. 2. 1.부터 2003. 1. 31.까지 기준임금 1,415,798원, 시급 4,405.95원
(2002년 임금협정 당시 시급을 기준으로 임금협정이 이루어졌으나, 1995년 임금협정 이후 1997년 임금협정을 제외하고는 동일한 임금체계 내에서 기준임금을 기준으로 임금협정이 이루어졌으므로, 2002년 임금협정 당시 시급을 기준으로 임금협정이 이루어졌다고 하여 그 임금체계를 달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2003. 2. 1.부터 2004. 1. 31.까지 기준임금 1,500,746원, 시급 4,670.31원
2004. 2. 1.부터 2004. 6. 30.까지 기준임금 1,545,768원, 시급 4,810.42원
2004. 7. 1.부터 2005. 1. 31.까지 기준임금 1,640,315원, 시급 5,104.65원
연장근로수당
평일 근무자에게는 1일 연장근로수당 1시간분(시급 × 150%)을, 지정 휴일직전일(4시간 근무) 근무자에게는 연장근로수당 5시간분(시급 × 150%)을 각 지급한다.
야간근로수당
오전, 오후 근무자 구분 없이 모든 근무자에게 1일 1시간분(시급 × 50%)을 지급한다.
주휴수당
주간에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1일 기본급(시급의 8시간분, 이하 같다)을 지급하고, 주간 내 유급휴가 기간은 개근으로 간주한다.
특정유급휴일근로수당
매년 신정(1. 1.), 설날(음력 1. 1.), 근로자의 날(5. 1.), 운전사의 날(6. 10.), 추석(음력 8. 15.), 개천절(10. 3.)은 유급휴일로 하고, 특정유급휴일근로수당은 비근무자에 대하여는 통상임금(1일 기본급)의 100%를 지급하며, 근무자에 대하여는 통상임금(1일 기본급)의 150%를 지급하도록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으나, 임금협정에 따르면 근무자에게 지급할 특정유급휴일근로수당에 관하여는 1일 기본급의 150% 이상으로 그 금액이 특정되어 있다.
연월차휴가수당
월간 소정의 근무일수를 개근한 경우 1일의 월차유급휴가를 주고, 입사일로부터 1년간 근무일수를 만근한 경우 10일, 90% 이상 출근한 경우는 8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며, 2년 이상 계속 근로한 자에 대하여는 위 휴가일수에 매 1년마다 1일을 가산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주며, 위 연월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무한 경우 통상임금(1일 기본급)을 지급한다.
휴일근로수당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1일 기본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으나, 임금협정에 따르면 1일 기본급의 50% 이상으로 그 금액이 특정되어 있다.
근속수당
1988. 9. 1.을 기준으로 매 1년 단위로 1년당 11,000원씩을 가산하여 매월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한다.
승무수당
배차계획표에 의한 1일의 승무운행을 완료한 경우 일정액의 승무수당을 지급하고, 오전·오후 종일 근무한 경우에는 2일분을 지급하는바, 2002. 2. 1.부터 2005. 1. 31.까지 임금협정에서 정하여진 승무수당은 다음과 같다.
2002. 2. 1.부터 2003. 1. 31.까지 3,616원
2003. 2. 1.부터 2004. 1. 31.까지 3,832.77원
2004. 2. 1.부터 2004. 6. 30.까지 3,947.80원
2004. 7. 1.부터 2005. 1. 31.까지 4,189.23원
교통비
출·퇴근 교통비는 승무운전자에 한하여 1일 2,400원을 지급하고, 오전·오후 종일 근무한 경우에는 2일분을 지급한다.
다만, 이 사건 각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서는 근무제도 및 근로시간에 관하여 위 '나'의(1)항과 같이 정하고 있으나, 여객운송사업의 특성상 교대시간의 부정확함 등을 고려하여 정해진 근무시간에서 단축 또는 초과 운행된 시간은 서로 상쇄하여 피고는 실제의 연장근로나 야간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위 '나'의(1)항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운전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왔고, 원고들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특정유급휴일근로수당, 연월차휴가수당, 휴일근로수당(이하 '이 사건 각 수당'이라 한다)을 산정함에 있어서 위 '나'의(2)항 기재의 기본시급을 시급통상임금으로 하여 산정·지급하여 왔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가 기본시급만을 기준으로 이 사건 각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였으나, 기본시급 외에 근속수당과 교통비도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를 포함하여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이에 따른 이 사건 각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속수당과 교통비를 포함하여 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계산한 이 사건 각 수당에서 원고들이 이미 지급받은 이 사건 각 수당을 공제한 별지 1 목록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이 사건 각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은 포괄임금약정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에 따른 이 사건 각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설령 원고들에 대한 임금지급방식이 포괄임금약정에 의한 것이 분명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대표인 노동조합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동의 아래 위와 같은 제도를 수행하여 온 것이므로 포괄임금방식의 임금지급약정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명백하게 존재하는 것이다.
이 사건 임금체계가 포괄임금제가 아니라고 한다면, 원고들이 청구하는 바와 같은 임금차액의 발생여부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시간급제임을 전제로 하여 실제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다시 산정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실제 근로제공시간에 대한 임금은 차량의 노선운행 전과정을 토대로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는 시간(휴게시간 제외)에 대해서만 임금이 산정되어야 할 것이다.
원고들이 주장하는 이 사건 교통비, 근속수당은 이 사건 임금체계상 고정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급여가 아니어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될 교통비, 근속수당이 누락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사 교통비, 근속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할지라도, 근로기준법 소정의 법정수당에 해당되지 않는 임금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의 합의는 유효하므로, 근로기준법 소정의 법정수당에 해당하지 않는 이 사건 특정유급휴일근로수당에 대하여는 교통비, 근속수당을 제외한 1일 기본시급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므로, 최소한 특정유급휴일근로수당에 관한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판단
이 사건 임금체계가 포괄임금제인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제 수당을 가산하여 합산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참조). 다만,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정하고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또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으면 유효하다고 할 것이나, 그러한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제반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비록 개별 사안에서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격상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기본급과는 별도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세부항목으로 명백히 나누어 지급하도록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등에 정하고 있는 경우는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단체협약 등에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합의가 있다거나 기본급에 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인상률을 정하였다는 사정 등을 들어 바로 위와 같은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각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은 임금을 기본급과 제 수당으로 명백히 구분하고 있고, 시간급의 개념을 출발점으로 두고 기본급과 제 수당의 액수를 각각 위 시간급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는 점, ② 운전자들이 배차표에 의한 지시를 이행한 경우 1일 9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하되 그 중 각 1시간씩의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다만 토요일의 연장근로는 5시간)를 한 것으로 보는 사전 합의가 있어, 월별 보수액은 각 근무일수에 따른 기본급에다가 위 약정초과근로시간 등에 대한 제 수당의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된 금액인 점, ③ 임금체계가 그러하다면 이를 두고 거꾸로 월별 보수액을 기준으로 시간급의 금액이 산정되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이 사건 각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이 미리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 등에 대한 사전 합의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이를 포괄임금제의 합의라고 볼 수 없는 점, ④ 이 사건 임금계약에 포괄임금제 약정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실제 근무시간에 따라 기본급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지급되어야 할 성질의 수당(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월차 근무수당 등)이 실제 근무와 무관하게 기본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되었거나 정액으로 지급되었는지가 중요한데 이 사건은 그러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은 포괄임금제에 대한 합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에서는 단체협약으로 근로시간이 1일 9시간(기본근로 8시간, 연장근로 1시간 포함)인 것으로 합의하였으므로, 근로시간의 산정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나아가 원고들의 업무가 포괄임금제에 적합한 이른바 감시·단속적 업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포괄임금방식의 임금지급약정이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다.
실제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차액을 다시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노사간의 합의로 시간외 실근무와 관계없이 근무시간을 간주해왔다면 사용자로서는 근로자의 실제 근무시간이 위 합의한 시간에 미달함을 이유로 근무시간을 다투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81523 판결 참조).
그런데 을 제3호증의 10, 1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J조합과 K 단체 L지부 사이에 체결되어 2001. 2. 1.부터 2005. 1. 31.까지 유효한 각 단체협약 제15조 제3항은 "조합원의 근로시간은 1일 기본근로 8시간, 연장근로 1시간(야간중복), 1주 기본근로 44시간, 연장근로 10시간(야간중복 6시간)으로 한다."라고, 같은 조 제4항은 "제3항의 1일 근로시간 완료는 배차표에 의한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회사에 출근하여 배차표에 의한 운행을 마치고 회사에서 퇴근하는 시간까지로 한다. 다만, 제3항의 1일 근로시간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에는 일단위로 계산하지 아니하고 월 단위로 상호상계하며, 제3항의 1일 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피고가 위 간주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그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해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가 원고들과 위와 같은 합의를 하고 그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여 온 이상 피고는 원고들의 실제 근무시간이 위 합의한 시간에 미달함을 이유로 근무시간을 다투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이 사건 근속수당 및 교통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사용자가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 매 1년 단위로 일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한 근속수당은 은혜적인 배려에서가 아니라 일정한 근속연수에 이른 근로자에게 실제의 근무성적과는 상관없이 매월 일정하게 지급된 것으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0다29370 판결 등 참조).
또한, 이 사건 임금체계가 26일 만근을 기준으로 한 것인데 만근을 하면 당연히 위 교통비도 26일분이 전부 지급되는 것으로 하였는바, 이는 일정 성과시에 지급하는 불규칙한 금액이 아니라 노동을 하면 당연히 지급되는 금원인 점에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속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3다4085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특정유급휴일근로수당에 대하여 교통비, 근속수당을 제외한 1일 기본시급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의 유효 여부
이 사건 특정유급휴일근로수당은 매년 신정(1. 1.), 설날(음력 1. 1.), 근로자의 날(5. 1.), 운전사의 날(6. 10.), 추석(음력 8. 15.), 개천절(10. 3.)을 유급휴일로 하여 이에 대하여 비근무자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고 근무자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기로 정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는 성질상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휴일근로수당과 다름 아니라 할 것이다.
한편, 통상임금은 평균임금의 최저한을 보장함과 아울러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소정의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과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소정의 해고예고수당 등의 산정근거가 되는 것인바, 위 각 조항에는 가산율 또는 지급일수 외의 별도의 최저기준이 규정된 바 없으므로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성질상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의 효력을 인정한다면, 위 각 조항이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고, 해고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통상적으로 지급받을 급료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몰각될 것이므로, 성질상 같은 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의 합의는 같은 법 제22조 제1항 소정의 같은 법이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으로서 무효이다(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5697 판결,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다5398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임금협정에 규정된 1일 기본시급에는 근로기준법상 당연히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수당들인 근속수당, 교통비가 제외되었는데도 그 1일 기본시급을 기준으로 특정유급휴일근로수당, 연월차휴가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하도록 한 이 사건 임금협정은 위 법리에 따라 무효이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특정유급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근속수당과 교통비가 포함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할 것이어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수당의 산정
근속수당과 교통비
근속수당과 교통비를 포함하여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려면, 근속수당은 월정액으로 지급되므로 월 산정 근로시간수인 224시간(월 기본급 산정 192시간과 주휴수당 산정 32시간의 합계이다.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연장근로시간 63시간과 야간근로시간 13시간은 월 산정 근로시간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으로 나누면 되고, 교통비는 일급으로 지급되므로 1일 정해진 근로시간수인 8시간으로 나누면 된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근속수당, 교통비에 대한 시간급 통상임금의 기간별 계산은 별지 2 '근속수당 및 교통비의 시간급 산정 내역' 목록 중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미지급 수당의 지급의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근속수당, 교통비가 포함되지 않은 시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이 사건 각 수당을 산정·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속수당, 교통비를 포함하여 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이 사건 각 수당을 산정하고, 그 합산액에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한 위 각 수당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원고들에게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위 근속수당과 교통비를 포함하여 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이 사건 각 수당을 산정하면 원고별로 미지급된 이 사건 각 수당이 별지 3의 1 내지 8 목록의 각 '차액'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미지급된 이 사건 각 수당(단, 원고 C에 대하여는 미지급 금액 중 그가 원하는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구체적인 계산 내역은 별지 3의 1 내지 8 목록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별로 미지급된 이 사건 각 수당의 합계액인 별지 1 목록 중 '인용금액'란 기재각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그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06. 7.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1. 2. 23.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이다.
그런데,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인정한 각 돈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각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에서 인정한 각 돈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별로 미지급된 이 사건 각 수당의 합계액인 별지 1 목록 중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그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06. 7.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1. 2. 23.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이다.
그런데,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인정한 각 돈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각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에서 인정한 각 돈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천(재판장) 최창석 이광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