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1. 11. 11. 선고 2011나10325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333,946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 29.부터 2011. 11.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항 중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전제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 채용되어 1988. 6. 10.부터 2009. 3. 3. 퇴직할 때까지 피고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가 속한 B연맹 C노동조합(이하 '원고가 속한 조합'이라 한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2006년 단체협약 등

제18조(근로시간) 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주 40시간 근무를 한다. 주 2일의 휴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제19조의 1(휴일, 연장, 야간근로) "갑(피고)"은 재해 기타 업무수행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을(원고가 속한 조합)"과 협의하여 휴일 및 연장, 야간근로를 시킬 수 있다. 다만, 근로를 시킬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19조의 3(연차유급휴가) ① "갑"은 1년간 개근한 조합원에 대하여는 10일, 9할 이상 출근한 조합원에게는 8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2년이상 근속한 조합원에 대하여는 1년을 초과하는 근속년수 1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그 휴가 총 일수가 20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수에 대하여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유급휴가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제21조(임금결정) ① 기본급 및 제수당, 상여금은 정부 지방세출예산집행지침에 의하며 장학기금, 아침간식대, 위생수당, 순직조합원 위로금 등 기타 예산에 관한 제반사항을 "갑"과 "을"이 협의한다.

제23조(퇴직금지불) ① "갑"은 퇴직자 또는 해고된 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의거 계속 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 대구광역시 환경미화원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 조합원에게 아침 간식대 월 60,000원, 위생수당 월 122,200원, 위험수당 월 100,000원을 지급한다.

◎ 2006년도 환경미화원 인건비 예산편성기준

가)

① 기본급 월 714,000원, ② 1년 초과 계속 근무자를 대상으로 한 근속가산금 : 1년 근속당 월 23,800원 가산, ③ 특수업무수당 월 90,000원, ④ 직업장려수당 월 70,000원, ⑤ 가계보조비 월 110,000원, ⑥ 정액급식비 월 90,000원, ⑦ 급량비(조식대) 월 70,000원, ⑧ 교통보조비 월 120,000원.

나)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가계보조비를 합산하여 산정한 통상임금에 기초하여, ① 시간외근무수당 : 1일당 13,000원(1일 2시간 기준, 시간외 근무와 관계없이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 ② 야간근무수당 : 1일당 17,400원(일 통상임금의 50%), ③ 휴일근무수당 : 1일당 52,200원(일 통상임금의 150%), ④ 연차유급휴가수당 : 1일당 34,800원(일 통상임금의 100%), ⑤ 기말수당 : 월 통상임금×200%, ⑥ 정근수당 : 월 통상임금×100~200%, ⑦ 체력단련비 : 월 통상임금×250%, ⑧ 명절휴가비 : 월 통상임금×150%

2)

2007년 단체협약

제6조(협약의 우선) ③ 본 협약은 협약 효력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갱신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효력을 지속한다.

제21조(임금결정) ① 기본급 및 제수당, 상여금은 "행정자치부 환경미화원 인건비 예산 편성기준"에 의하여 "갑"과 "을"이 협의하여 작성한 "대구광역시 환경미화원 인건비 예산편성기준"에 의한다.

제18조, 제19조의 1, 제19조의 3, 제23조 등은 2006년 단체협약과 동일.

◎ 위 21조와 관련한 2007 대구광역시 환경미화원 인건비 예산편성 기준

가)

① 기본급 : 1년차 월 606,890원, 2년차 월 611,670원, 3년차 월 615,100원, 30년차 월 707,690원, 31년차 월 711,120원, 32년차 월 714,550원, 40년차 월 742,000원, ② 1년 초과 계속 근무자를 대상으로 한 근속가산금 : 1년 근속당 월 기본급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가산, ③ 특수업무수당 : 1년차는 월 31,500원, 이후 각 연차별로 1,500원을 인상하여 40년차는 월 90,000원, ④ 직업장려수당 : 1년차는 월 23,200원, 이후 각 연차별로 1,200원을 인상하여 40년차는 월 70,000원, ⑤ 가계보조비 : 1년차는 월 32,000원, 이후 각 연차별로 2,000원을 인상하여 40년차는 월 110,000원, ⑥ 정액급식비 : 1년차는 월 74,200원, 이후 각 연차별로 2,200원을 인상하여 40년차는 월 160,000원, ⑦ 교통보조비 : 1년차는 월 71,750원, 이후 각 연차별로 1,750원을 인상하여 40년차는 월 140,000원, ⑧ 위생수당 : 1년차는 월 20,800원, 이후 각 연차별로 2,600원을 인상하여 40년차는 122,200원, ⑨ 위험수당 : 1년차는 월 33,700원, 이후 각 연차별로 1,700원을 인상하여 40년차는 월 100,000원, ⑩ 아침 간식대 : 1년차는 월 13,200원, 이후 각 연차별로 1,200원을 인상하여 40년차는 월 60,000원

나)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직업장려수당, 가계보조비를 합산하여 산정한 통상임금에 기초하여, ① 시간외근무수당 : 1일당 9,180원 내지 13,400원(1일 2시간 기준, 월 통상임금/226시간×150%×2시간, 시간외 근무와 관계없이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 ② 야간근무수당 : 1일 당 12,250원 내지 17,910원(일 통상임금의 50%), ③ 휴일근무수당 : 1일당 36,720원 내지 53,700원(월 통상임금/226시간×1.5×8시간), ④ 연차유급휴가수당 : 1일당 24,480원 내지 35,800원(월 통상임금/226시간×8시간, 1년 중 9할 이상 출근자는 8일, 1년 개근한 자는 10일, 2년 이상 근속자의 경우 매1년에 1일 가산)

다.

피고는 2007. 1.부터 2009. 3.까지 원고에게 근속가산금, 정액급식비, 급량비, 교통보조비, 위생수당, (아침)간식대, 위험수당(이하 위 각 항목을 통칭하여 이하 '근속가산금 등'이라 한다)를 제외하고,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가계보조비만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시간외근무수당, 연차휴가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이하 위 각 수당을 통칭하여 이하 '시간외근무수당 등'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07. 1.부터 2009. 3.까지 원고에게 2006년 및 2007년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에 따라 계산된 기본급, 제수당,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