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2. 11. 30. 선고 2012가단9031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의료법인 D의료재단(이하 '이 사건 재단'이라고 한다) 소유의 경산시 E 제2층 제202호, 제203호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C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은 2012. 2. 17. 1순위로 우선권 있는 임금채권(이 사건 재단에 고용된 근로자들의 미지급임금, 퇴직금 중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채권)자들인 F 외 46명에게 합계 214,138,126원을, 2순위로 당해세 채권자인 경산시에 1,396,950원을, 3순위로 교부권자인 경주시에 1,795,690원을 배당한 후, 4순위로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나머지 128,104,854원을 모두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나.

이 사건 재단이 경주시 G에서 운영하던 H병원, 1병원(이하 위 두 병원을 통틀어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에서 2008. 6.경부터 2011. 3.경까지 병원장으로 재직하였던 원고는, 자신은 월 임금 1,500만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재단에 고용된 근로자인데, 2010. 1.경부터 2011. 2.경까지의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고, 퇴직금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경매사건에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경매법원으로부터 우선권 있는 임금채권자로 인정받지 못하여 배당을 전혀 받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금 중 원고가 원고의 우선권 있는 임금채권액이라고 주장하는 86,958,904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후,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12. 2. 22.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병원의 병원장으로 재직하였으나, 위 병원장직은 형식적인 것이었을 뿐이고, 이 사건 병원의 모든 경영권은 이 사건 재단의 이사장인 J가 전적으로 행사하였으며, 원고는 다른 고용 의사들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재단에 고용되어 J의 지휘·감독을 받아 진료업무를 보고 매월 1,500만 원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배당받은 돈 중 원고가 이 사건 재단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 중 퇴직하기 전 최종 3개월 분의 임금과 퇴직금의 합계액인 86,958,904원을 피고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있는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경정해줄 것을 구한다.

나.

원고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원고가 최종 3개월분의 임금(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제1호) 및 최종 3년간의 퇴직 급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를 저당권 등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 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이 사건 재단의 총재산으로부터 변제받을 수 있으려면, 우선 원고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하는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그러나 회사의 임원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노무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거나, 노무의 대가로서 일정 보수를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고, 자신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결국 이를 주장하는 임금채권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28228 판결, 대법원 1973. 9. 25. 선고 73다468 판결,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149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4, 5, 7, 8, 10 내지 13, 15, 16, 19호증, 을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K, L의 각 증언, 이 법원의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의 주장대로 원고가 이 사건 재단 또는 이 사건 병원의 경영에 크게 관여하지 아니하고 주로 진료업무에 종사하였을 뿐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재단에 대하여 종속적 관계에서 이사장인 J의 지휘·감독 아래 노무를 제공하였다거나, 그 진료업무의 대가로 이 사건 재단으로부터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는 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단순히 이 사건 병원의 병원장일 뿐만 아니라, J가 이 사건 재단 설립 전부터 대표자로서 운영하던 의료법인 M 의료재단이 운영하는 N병원에서 병원장으로 재직하던 2010. 7. 7.부터 2011. 1. 31.까지의 기간 동안 위 의료재단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이 사건 재단의 설립발기인 중 1명으로서 이 사건 재단의 설립 당시인 2008. 6. 13.부터 2009. 4. 15.까지는 감사로, 2010. 6. 10.부터 현재까지는 이사로 각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다.

②

이 사건 재단의 소유로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된 경산시 E 제2층 제202호, 제203호 중 202호는 원고의 어머니인 O이, 203호는 원고의 동생인 P이 2010. 1. 20.경 각 이 사건 재단에 출연한 것이고, 원고의 아버지인 Q은 이 사건 재단에 상당한 금액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으며, Q과 O은 이 사건 병원 내 구내식당 임차인의 이 사건 재단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무의 이행을 연대보증한 사실도 있는바, 원고의 가족들은(만약 원고가 원고의 가족들 명의를 빌려 위 행위를 한 것이라면, 원고는) 이 사건 재단의 운영관계에 깊이 개입되어 있다고 보인다.

③

2010. 3. 8.부터 2010. 12. 31.까지 이 사건 재단의 재무담당이사로 근무한 증인 L는, 당시 원고와 J가 동거하고 있는 것으로 알았고, 실제로 J와 원고가 인근 R클럽에 부부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기도 했었기 때문에, 당시 원고와 이 사건 재단의 이사장인 J가 이 사건 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생각했었다고 증언하였다.

④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한 다른 대부분의 의사 및 직원들과 달리, 원고에 대하여는 개별임금대장이 작성된 바 없고(갑4호증은 2012. 1. 15.경 J가 원고의 요구로 사후에 작성한 것인 사실은 원고도 인정하고 있다),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된 바도 없다.

⑤

원고는 2008. 6.경부터 2009. 12.경까지는 이 사건 재단으로부터 노무의 대가로 월 1,500만 원의 임금을 받았었다고 주장하며, 그 증거로 원고의 처 S 명의의 계좌 및 아버지 Q 명의의 계좌의 각 거래내역 조회표를 제출하였으나, i)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가족들이 이 사건 재단의 운영관계에 깊이 개입되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위 각 계좌에 입금된 돈이, 원고의 가족들에게 지급된 투자 배당금이 아니라, 원고에게 지급된 돈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ii) 가사 이를 원고가 지급받은 것이라고 가정한다고 하더라도, 위 각 계좌의 이 사건 재단, 이 사건 병원, J, J의 어머니인 T으로부터의 입금내역상, 매월 일정한 금액이 입금된 것이 아니라, 짧게는 하루, 길게는 약 2개월에 이를 정도로 매우 불규칙한 간격으로, 적게는 20만 원, 많게는 1,500만 원(2009. 12. 31. 1회)에 이를 정도로 매우 불규칙한 금액이 입금되었고, 매월 입금된 돈의 합계도 2008. 6. 600만 원(입금 1회), 2008. 7. 950만 원(입금 2회), 2008. 8. 550만

원(입금 2회), 2008. 9. 1,930만 원(입금 3회), 2008. 10. 70만 원(입금 1회), 2008. 11. 1,670만 원(입금 3회), 2008. 12. 1,200만 원(입금 2회), 2009. 1. 700만 원(입금 2회), 2009. 2. 600만 원(입금 1회), 2009. 3. 2,350만 원(입금 6회), 2009. 4. 600만 원(입금 1회), 2009. 5. 1,320만 원(입금 4회), 2009. 6. 1,370만 원(입금 3회), 2009. 7. 1,500만 원(입금 4회), 2009. 8. 1,170만 원(입금 5회), 2009. 9. 950만 원(입금 4회), 2009. 10. 650만 원(입금 1회), 2009. 11. 0원, 2009. 12. 3,150만 원(입금 5회), 2010. 1. 300만 원(입금 3회), 2010. 2. 1,000만 원(입금 3회), 2010. 3. 1,800만 원(입금3회), 2010. 4. 100만 원(입금 1회), 2010. 5. 1,300만 원(입금 4회), 2010. 6. 0원, 2010. 7. 600만 원(입금 2회), 2010. 8. 1,420만 원(입금 4회), 2010. 9. 1,050만 원(입금 4회), 2010, 10. 1,200만 원(입금 2회), 2010. 11. 500만 원(입금 1회), 2010. 12. 0원, 2011. 1. 200만 원(입금 1회), 2011. 2. 500만 원(입금 1회), 2011. 3. 200만 원(입금 2회)으로서 일정하지 않은바, 이를 두고 원고가 이 사건 재단으로부터 일정한 금액을 임금 명목으로 매월 지급받은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이는 앞서 본 증인 L의 증언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다.

소결

따라서 원고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류준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