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및 D에 대한 금품청산의무위반으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2927,2012
판결선고
2012. 11. 16.
대구지방법원
판결
2012고단2927
피고인은 2011. 8. 11. 대구 동구 E에서 피해자 F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G을 매도하면서 위 회사는 채무가 전혀 없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회사는 H산업 I에게 115,955,400원, J K에게 5,078,050원의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위 회사의 재무상태가 좋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특별한 개인 재산도 없어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I과 K에 대한 채무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회사 매매대금으로 8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인증서, 판결문(2011가합13832), 지급명령(2011차4874 물품대금)
2012고단3576
피고인은 (주)L의 대표자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시설물 유지 보수업을 경영하여온 경영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M 및 대구 수성구 N 편의점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 2010. 8. 29.에 퇴직한 근로자 O의 2010. 1. 임금 36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84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다.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2고단4129
피고인은 (주)L의 대표자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시설물 유지 보수업을 경영하여온 경영자로서 대구 동구 P 부근 주택공사 및 대구 달서구 Q 신축공사를 진행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1. 4. 21.경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자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2012고단5597
피고인은 (주)L의 대표자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시설물 유지 보수업을 경영하여온 경영자로서 거제시 소재 치과병원 3곳에 대한 내부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 2011. 11. 27. 퇴직한 근로자 R의 2011. 11. 임금 399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1명의 임금 합계 2,913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법정진술
D,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각 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징역형 선택)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점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 17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 3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중 사기범행은 사기범죄군의 일반사기 중 제1유형(1억 원 미만)에 해당하고,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다른 범죄에 대하여는 사기죄의 하한 준수)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전과가 없기는 하나, 편취한 돈의 액수가 상당함에도 변제되지 아니하였고,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의 액수도3,000만 원 가량인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공소기각부분
공소사실
근로자 C에 대한 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2012고단3576호 중)
피고인은 (주) L의 대표자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시설물 유지 보수업을 경영하여온 경영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M 및 대구 수성구 N 편의점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 2010. 8. 29.에 퇴직한 근로자 C의 2010. 1. 임금 360,000원 등 합계 156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근로자 D에 대한 각 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2012고단4129호 및 2012고단5597 호 중)
2012고단4129호
피고인은 대구 동구 U에 있는 (주)L의 대표자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시설물 유지 보수업을 경영하여온 경영자로서 대구 동구 P 부근 주택공사 및 대구 달서구 Q 신축공사를 진행한 자이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2011. 6.13. 퇴사한 근로자 D의 2011. 4. 임금 2,200,000원 등 체불금품 합계 금 5,83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단5597호
피고인은 (주)L의 대표자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시설물 유지 보수업을 경영하여온 경영자로서 거제시 소재 치과병원 3곳에 대한 내부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 2012. 1. 7. 퇴직한 근로자 D의2011. 11. 임금 625만 원, 2011. 12. 임금 725만 원, 2012. 1. 임금 15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C 작성의 형사합의서, D 작성의 진술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C가 2012. 9. 3., 근로자 D가 2012. 11. 12.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청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