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정3936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장영일(기소), 이세종(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2. 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C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부품 임가공 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1. 26.경부터 2012. 3.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2년 연차수당 640,000원, 퇴직금 3,240,260원 합계 3,880,26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등 합계 16,742,82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내사보고(수사기록 90쪽)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수사기록 96쪽, 97쪽, 98쪽)
연차수당산정내역(수사기록 99쪽)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연차수당 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 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 (퇴직금 미지급의 점)<1>(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전우석
별지
각주1) 1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적용하였다. 그런데 2005. 1. 27. 법률 제7339호로 제정되어 2005. 12. 1.부터 시행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이와 함께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 34조에 의하면, 위 법률 시행일 이후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처벌에는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1항, 제36조가 아니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1조, 제9조가 적용되어야 한다(이 부분은 단지 죄명과 적용법조만 달라질 뿐 공소사실 자체가 동일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 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라고 보아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