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공소사실 중 피해자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에 관한 부분의 각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합888,2012
판결선고
2013. 10. 4.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대구 동구 W에 있는 의료법인 X 부설 Y병원의 병원장이고, 피고인 A은 의료기기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Z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들은 위 병원이 자금난으로 인하여 직원급여지급이나 물품대금결제가 어려워지자 위 병원이 이미 2010. 10. 27.경 무림캐피탈(주)로부터 36개월간 할부금융 리스를 받아 구입한 9억 1,000만 원 상당의 의료기기인 'G. E 1. 5T Signa HDe M. R. I 1 SYSTEM' 1대를 마치 위 Z가 위 병원에 공급하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허위 작성하여 리스 회사인 피해자 삼성카드 주식회사에 제출하고 피해자로부터 리스대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10. 31.경 위 병원 원장실에서 위 병원이 마치 위 의료기기를 구입하는 것처럼 "계약금 4억 원은 지불하였고, 잔금 6억 6,000만 원은 상호협의 금융리스 결제한다."라는 등의 허위 의료기기매매계약서 등을 작성하고, 2011. 12. 30.경 사실은 위 병원에서 이미 위 의료기기를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회사의 직원 AA에게 위와 같이 허위 작성한 매매계약서, 허위 세금계산서 등의 관련서류를 제출하며 "6억 6,000만 원을 금융리스해 주면 36개월 간 매월 리스료 19,417,200원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30.경 위 Z 농협 계좌로 리스대금 명목으로 위 6억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 B은 대구 동구 W 소재 의료법인 'X' Y병원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30명을 고용하여 병원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금품청산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B은 위 병원에서 2009. 6. 2.경부터 2012. 3. 31.경까지 간호사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AB의 퇴직금 5,079,34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퇴직 근로자 총 82명 중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의 퇴직금 합계 636,411,9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임금지급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B은 위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한 근로자 AB의 2012. 1. 임금 1,662,6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2012. 1월 임금 미지급내역 기재 근로자 109명 중 AB, AC, AD, AE, AF, AG, AH, AI, AJ, CS, AK, AL, AM, CT, CU, CV, AN, AO, CW, CX, CY, AP, AQ, AR, AS, CZ, AT, AU, AV, DA, AW, AX, DB, DC, AY, AZ, BA, BB, DD, BC, BD, BE, BF, BG, DE, DF, BH, DG, DH, DI, DJ,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DK, BY, BZ, DL, CA, DM,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Q, CR, DN, DO의 2012. 1. 임금 합계 162,671,93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2) 2012. 2월 임금 미지급내역 기재 근로자 110명 중 AB, AC, AD, AE, AF, AG, AH, AI, AJ, CS, AK, AL, AM, CT, DP, CV, AN, AO, CW, CX, CY, AP, AQ, AR, AS, CZ, AT, AU, AV, AW, AX, DB, DQ, DC, AY, AZ, BA, BB, DD, BC, BD, BE, BF, BG, DE, DF, BH, DG, DH, DI, DJ, BI, BJ, BK, BL, DR,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DK, BY, BZ, DL, CA, DM,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DN, DO의 2012. 2. 임금 합계 176,662,36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2) 2012. 3월 임금 미지급내역 기재 근로자 99명 중 AB, AC, AD, AE, AF, AH, AI, AJ, CS, AK, AL, AM, CT, DP, CV, AN, AO, CW, CX, CY, AP, AQ, AR, AS, DS, AT, AU, AW, AX, DB, DQ, DC, AY, AZ, BA, BB, BC, BE, BF, BG, DE, DF, BH, DG, DH, DI, DT, BI, BJ, BK, BL, DR, BM, BO, BP, BQ, BR, BS, BT, BU, BV, BX, DK, BY, BZ, DL, CA, DM,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M, CN, CO, CP, CQ, DN, DO의 2012. 3. 임금 합계 192,614,780원을,
각 그 임금 지급기일인 익월 10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888]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AA, C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자료첨부 관련, 삼성카드 자료제출, 피해 및 상환금액 관련)
[2012고합1279]
피고인 B의 법정진술
CO, C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업무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서(체불금품 수령 여부 및 피의자에 대한 처벌의사 유무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미 할부금융 리스로 구입한 의료기기를 다시 구입하면서 리스를 받는 것처럼 매매계약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인 삼성카드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6억 6,000만 원을 편취하고, 피고인 B은 자신이 경영하는 병원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에게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기일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임금 지급기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 B은 경영난에 시달리다가 이 사건 각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에 이르렀고, 나아가 피고인 A과 함께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행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며, 현재는 피고인들 모두 반성하면서 다시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피해자인 삼성카드 주식회사와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의 피해자들에게 그 피해금액을 모두 보상하거나 일부 보상하기로 약정하고 약정금액을 지급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대구 동구 W 소재 의료법인 'X' Y병원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30명을 고용하여 병원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금품청산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B은 위 병원에서 2011. 1. 29.경부터 2012. 4. 27.경까지 간호사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623,30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퇴직 근로자 총 82명 중 E, F, G, H, K, M, N, P, R, S, T, U, V의 퇴직금 합계 56,863,15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임금지급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B은 위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한 근로자 E의 2012. 1. 임금 1,217,9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2012. 1월 임금 미지급내역 기재 근로자 109명 중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의 2012. 1. 임금 합계 26,759,07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2) 2012. 2월 임금 미지급내역 기재 근로자 110명 중 E, F, G, H, I, J, K, M, N, O, P, Q, R, S, T, U, V의 2012. 2. 임금 합계 27,203,24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2) 2012. 3월 임금 미지급내역 기재 근로자 99명 중 E, F, G, J, K, L, M, N, O, S, T, U, V(이하 위 '공소사실의 요지'에 기재된 근로자들을 통틀어 '위 각 근로자들'이라 한다)의 2012. 3. 임금 합계 17,605,870원을,
각 그 임금 지급기일인 익월 10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살피건대, 기록에 편철된 각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각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 B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월영(재판장) 탁상진 이기홍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