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3. 10. 4. 선고 2012고합1279 판결

2012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공소사실 중 피해자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에 관한 부분의 각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