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과 F 사이에 2010. 5.부터 매월 지급되던 100만 원의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F로 하여금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합의를 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벌금 2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근로자 F에 대한 퇴직금 5,954,709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는 부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적용하였다. 그런데 2005. 1. 27. 법률 제7339호로 제정되어 2005. 12. 1.부터 시행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이와 함께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하면, 위 법률 시행일 이후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처벌에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가 아니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1조, 제9조가 적용되어야 한다(이 부분은 단지 죄명과 적용법조만 달라질 뿐 공소사실 자체가 동일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한 원심판결에는 법령의 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F에게 당초 월 200만 원을 임금으로 지급하였으나, 2009.초경부터 2009. 11.경까지 팀장에게 부여되는 성과급 100만 원을 포함하여 322만 원을 임금으로 지급하여 왔는바, 성과급이 월 100만 원으로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었고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점(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근무하는 팀장들은 F와 마찬가지로 월 100만 원의 성과급을 동일하게 지급받았다)에 비추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② F가 2010. 4.경부터 재택근무를 한 것은 사실이나, 2009. 12.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성과급은 물론이고 기본급조차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었던 상황이었음을 감안하면, 생활비가 모자라 아르바이트라도 할 요량으로 재택근무를 요청하였다는 원심법정에서의 F의 진술이 납득 못 할 바 아니고, 실제로 F는 재택근무를 하는 동안 회사의 웹하드에 접속하여 업무지시를 받아 현장 조사를 하는 등 일을 처리하였고, 경우에 따라서는 피고인이 F 집 인근 식당으로 찾아와서 F와 이야기를 하면서 업무를 지시하기도 한 점, ③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처음 조사시에는 2009. 12.경부터 회사상황이 어려워 F에게 거래처로부터 미수금을 지급받으면 성과급 부분을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나 거래처로부터 미수금을 지급받을 수 없어 F에게 성과급을 지급할 수 없었다고 진술한 반면, 2회 조사시에는 F가 재택근무를 하는 조건으로 월 100만 원을 감액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하였다가 이후 다시 2010. 9.부터 2011.4.경까지는 매월 성과급 100만 원을 포함하여 월 322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을 수시로 바꾸고 있는 점, ④ 피고인은 원심법정에서 당심법정에 이르기까지 2010. 3.경 팀장들에게 회사의 사정이 어려워 기존에 지급하던 성과급을 더 이상 지급할 수 없다면서 동의를 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F는 원심법정에서 그러한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G는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위와 같은 말을 들은 사실은 있으나 다른 팀장들도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이야기를 들었는지는 잘 모르겠고, 피고인이 팀장들을 모아서 이야기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H은 원심법정에서 피고인과 자신은 성과급을 받지 않기로 합의를 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점, ⑤ 피고인이 원심법정에서 제출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하여 과세관청에 제출한 것으로 그 내용에 공적 증명력이 있다거나 이에 따라 피고인이 F에게 지급하여야 할 급여 액수가 종국적으로 확정된다고 할 수도 없는 점(소득세법 제81조 제1항에 따라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일정한 비율의 가산세가결정세액에 가산된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F에게 임금 19,880,000원과 퇴직금 5,954,790원 등 합계 25,834,79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으나,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