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5. 1. 13. 선고 2013가단57761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대구 동구 A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들이 선출한 동별대표자들로 구성된 비법인사단이고, 원고는 주택관리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3. 1. 30.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2013. 2. 1.부터 2016. 1. 31.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위탁관리수수료 월 570,530원에 위탁하는 내용의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계약 이전까지는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사업주체였던 LH공사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관리를 하여 왔었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원고는 피고와의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관리업무 및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피고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관리소장 외 6명의 직원과 경비분야에 4명 등 총 10명의 원고 소속 직원을 피고 아파트에 배치하였다. 청소업무는 피고가 결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원고가 청소업체에 용역을 주는 방법으로 계약하였다. 원고가 월 인건비로 23,912,340원을 피고로부터 수령하여 이를 원고 소속 직원에게 임금으로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3. 10. 8.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계약 해지 통보서를 원고에게 발송하였고 원고는 2013. 10. 10. 이를 수령하였다.

마.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에 별도로 첨부되어 있는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서' 양식에는 계약의 해지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규정이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계약의 해지사유의 존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이 정한 해지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고, 계약을 해지할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원고에게 불리한 시기에 일방적으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손해 즉,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되지 않았더라면 원고가 받았을 위탁수수료 15,404,310원(=570,530원×27개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배치된 원고 소속 직원 중 6명에게 지급한 해고수당 합계 10,398,290원, 원고의 명예 또는 신용훼손(향후 입찰참가에 발생하게 될 제한)으로 인한 손해 또는 위자료 20,539,080원(=570,530원× 36개월) 등 합계 46,341,680원(= 15,404,310원 + 10,398,290원 + 20,539,0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앞서 본 이 사건 계약해지통보서 제3항 '계약해지사유'에 기재된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상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였으니, 피고로서는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나.

법정해지 부분

1)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위반 여부

피고는 원고가 승강기보수계약, 청소용역계약, 편의시설물설치계약, 소독방역계약, 물탱크청소계약, 화재보험계약, 재활용품매매계약 7건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계약 체결하여 지침 등 주택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계약들은 2013. 1. 중순경 즉,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체결된 것들이므로 원고의 책임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7건의 계약의 주체가 원고였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는 설령 위 계약들의 당사자가 원고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관리주체가 원고로 변경된 이후에 즉시 피고로부터 추인을 받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변경된 관리주체에 불과한 원고에게 그러한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오히려 이러한 상황들은 피고가 원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확인해 보았어야 할 사항인 것으로 보인다).

2)

주택법 및 주택법시행령 위반 여부

피고는, 주택법시행령 제58조 제7항에 위반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한 금융기관이 아닌 원고가 임의로 지정한 금융기관에 관리비를 예치하였고, 주택법 제55조 제5항에 위반하여 관리비 예치 계좌의 인감으로 원고 직인을 등록하였다. 또한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 등은 5천만 원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하여야 하고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금융기관은 피고가 지정하였어도 다르지 않았을 것인데 피고 구성 후 추인받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고 원고 직인을 등록한 것은 오히려 관리소장 개인에 의한 회계사고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고, 위탁관리의 경우 관리주체가 원고이고 관리소장은 원고의 직원일 뿐이므로 원고 주장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관리비 예치 계좌의 인감으로 원고의 직인을 등록한 사실만으로 주택법시행령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인 B가 5천만 원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 이를 피고에게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인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한 금융기관이 아니라 임의로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관리비를 예치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피고가 원고에게 해지를 통보할 당시에 해지사유로 든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기타

을 제2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B가 이 사건 아파트 공용부분에 개인 골프연습장을 설치하여 이를 이용한 것은 사실인 것으로 판단된다. 을 제1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B가 업무상횡령으로 구약식된 것도 사실인 것으로 판단된다.

살피건대, B가 업무상횡령으로 구약식된 내용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의 해지 이후에 확인된 사항으로 보이고 피고가 이를 해지사유로 적시하지도 않았다. B가 개인골프연습장을 설치하여 이를 이용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원고가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민법 제689조 제1항에 의한 해지부분

주택법에 의하면, 공동주택은 입주자가 자치적으로 관리하는 경우 이외에는 주택관리업자로 하여금 관리하게 하여야 하고(제43조 제2항), 주택관리업자의 지위에 관하여는 민법상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제53조 제4항). 민법 제689조 제1항에 의하면, 위임계약은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위탁하고 원고가 이를 승낙한 계약이므로 민법상 위임계약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민법 제689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도 언제든지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니,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의 2013. 10. 8.자 해지통지에 의하여 해지되었다.

3.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

가.

민법상의 위임계약은 그것이 유상계약이든 무상계약이든 당사자 쌍방의 특별한 대인적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위임계약의 본질상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이를 해지할 수 있고 그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손해를 입는 일이 있어도 그것을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상대방이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때에는 그 해지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닌 한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나, 그 배상의 범위는 위임이 해지되었다는 사실로부터 생기는 손해가 아니라 적당한 시기에 해지되었더라면 입지 아니하였을 손해에 한하고(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64202, 2005. 11. 24. 2005다39136 판결 참조), 위임인의 이익과 함께 수임인의 이익도 목적으로 하는 위임의 경우에는 위임인의 해지 자유가 제한되어 위임인으로서는 해지 자체는 정당한 이유 유무에 관계없이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해지한 경우에는 상대방인 수임인에게 그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다면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다47108 판결).

나.

해고예고수당 관련 판단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하고,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기준법 제25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경영상 이유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근로자를 해고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할 경우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한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하고(기간제법 제2조 제1호),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데,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1호).

을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들의 근로계약기간은『2013년 2월 1일부터 2014. 1. 31.까지로 한다. 다만 근로계약기간 중이라도 원고가 원고 이외의 관리주체에게 관리업무를 인계하는 경우 근로계약기간은 그 인계일까지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여 이 사건 계약이 계약기간 만료일(2016. 1. 31.) 전인 2013. 10. 31.에 해지되었고 그에 따라 원고는 원고 이외의 관리주체에게 관리업무를 인계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와 위 근로자들 간의 근로계약은 2013. 10. 31.자로 근로계약기간이 종료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총 6명의 근로자들에게 피고의 이 사건 계약 해지를 이유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였다는 것인데, 설령 원고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지급할 의무가 없는 돈을 지급한 것이거나 피고의 이 사건 계약 해지와 무관하게 원고와 근로자들 간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원고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해고예고수당을 손해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다.

위탁수수료와 위자료 등에 관한 판단

원고가 주장하는 다른 손해인 위탁수수료와 위자료 상당액에 관하여 보건대, ① 사무처리의 완료를 조건으로 하여 보수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유상위임계약에 있어서는 시기 여하를 불문하고 사무처리 완료 이전에 계약이 해지되면 당연히 그에 대한 보수청구권을 상실하는 것으로 계약 당시에 예정되어 있는 점, ② 위탁수수료와 위자료는 위임이 해지되었다는 사실로부터 생기는 손해이지 적당한 시기에 해지되었더라면 입지 아니하였을 손해라고 볼 수 없는 점, ③ 계약기간을 정한 위임계약에 있어서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해지하였다고 하여 수임인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된 것으로 본다면 위임인의 민법 제689조 제1항에 의한 임의 해지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손해는 원고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부분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범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