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8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3084
판결선고
2013. 7. 11.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11.24. 03:0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2호실 내에서 청소년인 E(여, 17세)으로부터 전신마사지를 받다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지는 조건으로 53,000원을 안마비와 별도로 결제한 뒤 위 E과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B
청소년보호법위반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C에서 룸 3개와 침대 7개를 설치하고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부터 같은 해 12. 1. 경까지 피고인 운영의 위 업소에서 청소년인 E을 고용하였다.
근로기준법 위반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부터 같은 해 12. 1. 경까지 피고인 운영의 위 업소에서 18세 미만자인 E으로 하여금 매일 12:00경부터 다음 날 05:00경까지 하루 17시간 동안 안마업에 종사하도록 하였다.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부터 같은 해 12. 1.경까지 피고인 운영의 위 업소에서 E으로 하여금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안마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현장출동보고서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3. 6. 19.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청소년 보호법 제58조 제4호, 제29조 제1항(청소년 유해업소 고용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69조(15세 이상 18세 미만자 근로시간 초과의 점, 벌금형 선택), 의료법 제91조, 제88조, 제82조 제1항(무자격 안마시술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수명령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신상정보 등록(피고인 A)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박성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