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각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3208
판결선고
2013. 9. 26.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3. 1. 18.부터 2011. 9. 30.까지 E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F의 퇴직금 16,164,530원, 2003. 1. 28.부터 2012. 4. 30.까지 E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G의 2012. 1.분 임금 210만 원, 2.분 임금 210만 원 합계 420만 원과 퇴직금 10,319,830원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 H의 각 진술서
수사자료 입수보고에 첨부된 각 체불금품내역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각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불한 임금과 퇴직금이 합계 3,000만 원 상당에 이르기는 하나, 그 중 1,400만 원 상당이 체당금으로 지급되어 현재 1,600만 원 상당이 남아 있고, E가 회생절차 중에 있는데다 피고인이 그 법정관리인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E가 F에게 1,200만 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중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3. 4. 1.부터 2012. 12. 10.까지 E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B의 2012. 2.분 임금 2,450,000원, 2010. 10.분 임금 2,450,000원, 2012. 11.분 임금 2,450,000원, 2012. 12.분 임금 1,715,000원 합계 9,065,000원과 퇴직금 23,513,800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C의 임금을 합한 15,091,660원과 퇴직금 합계 30,654,170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B, C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9. 1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백정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