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1555,2013
판결선고
2013. 9. 25.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3고정1555』
피고인은 2013. 4. 23. 10:00경 경산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식당 내에서, 그곳 종업원으로 홀서빙과 계산업무를 하는 피해자 E(여, 54세)에게 '전날에 판매한 음식대금이 매입 처리된 금액과 10,000원이 차이난다'고 말하자 피해자가 다른 일은 하지 않고 전날 판매한 장부를 뒤져보며 '계산을 다시 해보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당장 나가라, 칼로 배를 쑤셔버린다"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멱살과 양쪽 팔 부위를 잡고 흔들며 식당 밖으로 밀쳐내어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 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정1557』
피고인은 경산시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음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8. 20.부터 종업원으로 근무한 근로자 E를 2013. 4. 23. 음식점 내에서 "그만두고 당장 나가라"고 사전 예고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조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825,000원을 해고 일에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1555』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진단서
『2013고정1557』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벌금형 선택)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윤권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