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1998. 7. 4.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2013. 4. 18.까지 버스기사로 일하였다.
원고는 2012. 8. 25. 음주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되어 대형면허 및 보통면허에 관하여 2012. 10. 5.부터 2012. 11. 23.까지 50일간 면허정지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나.항의 음주운전이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3. 3. 21. 개최된 징계위원회에서 2013. 4. 2.부터 2013. 4. 21.까지 정직 20일 처분을 받았고, 이후 2013. 4. 2. 처분 감경되어 원고에 대하여 2013. 4. 3.부터 2013. 4. 17.까지 정직 20일 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이 내려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 을 제2, 5,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 회사의 이 사건 징계처분 사유나 절차는 문제가 없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96조에 따라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안 되는데,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95조(‘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를 위반하여 과도하게 징계한 것이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위법‧무효이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처분이 없었을 경우 원고가 받았을 임금 상당액을 지급해야 하는데, 원고는 평소 월 21일 근무에 월 임금으로 1,796,040원을 받았는데 이 사건 징계처분이 있었던 달엔 796,040원만 받았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임금 1,000,000원(1,796,040원 - 796,040원)을 지급해야 한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95조의 ‘감급’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발생한 임금을 감액하는 징계처분이다. 그런데 원고는 음주운전으로 이 사건 징계처분을 받아 15일간 근로제공을 하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임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은 것일 뿐 피고 회사로부터 감급의 처분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이 ‘감급’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환(재판장) 이성 전명환
각주1) 취업규칙 14조 시행규칙 별표1 징계사유 및 징계양정 기준 인사규정 12항(음주운행사고), 14항(공공질서 문란 및 미풍양속 해치는 자로 인정되었을 시), 15항(형사상 범죄가 인정되었을시) 위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