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직상수급인으로서 미지급한 임금 등의 합계가 약 9천만 원으로 상당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