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1435,2013
판결선고
2015. 2. 12.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3고단1435」
피고인은 대구 남구 D에 있는 E호텔 별관 6층에 있는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 내지 실제 사업주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당사자 간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0. 11. 8.부터 2012. 4.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및 상여금 합계 8,999,7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12명의 임금, 상여금 및 퇴직금 합계 695,485,670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 고단 63291 피고인은 대구 남구 D에 있는 E호텔 별관 6층에 있는 F의 대표이사 내지 실제 사업주로서 상시근로자 70명을 사용하여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F이 농어촌공사로부터 수급한 경북 의성군 소재 H 공사현장에서 2009. 4.21.부터 2011. 12. 31.까지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I의 2011. 12. 임금 3,461,000원과 퇴직금 5,048,4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26명에 대한 임금 합계 321,367,123원과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근로자 17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215,922,247원 총합계 537,289,3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1296』
피고인은 대구 남구 D에 있는 E호텔 별관 6층에 있는 건설업체인 F 의 대표이사 내지 실제 사업주 및 M 주식회사(이하 'M'이라고만 한다)의 등기된 사내이사 겸 감사로서 M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2010. 5. 1.부터 2012. 3. 5.까지 M에 소속되어 F과 M의 사무를 보다가 퇴직한 근로자 N의 2011. 9. 상여금 1,000,000원, 2011. 12. 상여금 1,000,000원, 2012.2.분 임금 1,000,000원, 2012. 3.분임금 170,000원과 퇴직금 2,457,700원 합계 5,627, 700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N, O, P, Q, R, L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20,130,290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2138』
피고인은 대구 남구 D에 있는 E호텔 소유주인 주식회사 M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으로서, 2012. 9. 5.경 S과 127억 원에 호텔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16억 원을 교부받은 후 정식으로 매매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호텔을 매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23.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앞산 부근의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호텔의 공매진행 가능성 여부는 매매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사항이므로 이를 고지하여야 함에도 고지하지 않은 채 피해자 T에게 "E호텔을 135억 원에 매매를 하겠다, 계약금 1억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호텔이 2000. 8. 10.경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에 83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에 신탁되어 있던 상태에서, 2012. 6. 11.경 이후 이자나 원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아, 삼성생명보험으로부터 2012. 7. 10.경 2012. 7. 25.까지 대출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최고절차 없이 공매 등의 채권회수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의 기한의 이익 상실 통보를 받았고, 2012. 9. 19.경 2012. 10. 4.까지 대출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공매 등을 진행하겠다는 내용의 대출원리금 상환 요청(최고)을 통보받아 조만간 공매절차가 진행될 상황이었고[2012. 10. 10. 삼성생명보험이 생보부동산신탁에 호텔 처분을 통보하여 2012. 12. 6. 공매가 진행되었음], 공매가 진행될 경우 정상적인 매도절차가 중지되고, 호텔을 담보로 한 대출이 중단되므로 호텔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피해자에게 호텔의 소유권을 제대로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매매약정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4354』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U, V, W, X, R의 각 법정진술
G, J, Y, Z,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진정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체불임금 확인서, 퇴직금 정산지급조서, 임금체불 및 지연 확인서, 퇴직금 정산조서, 각 임금(퇴직금)체불 및 지연확인서
『2013고단6329』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U, V, W, X, AD, R, AE의 각 법정진술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V, AP, AQ,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 1. I의 진술서
각 진정서
각 체불임금확인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임금체불 및 지연확인서, 각 임금(퇴직금) 체불 및 지연확인서, 체불금품내역서, AS현장 임금체불 현황, 개인별 체불 내역서, 각 체불금품확인원
2014고단12964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W, X, AD, R, AE의 각 법정진술
AE, AT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N, AD, O, Q, R, P, A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진정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임금체불확인서, 체불내역
2014고단2138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T, AU, S, AV의 각 법정진술
E호텔 토지, 건물 매매 약정 계약서, 자기앞수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신탁부동산
환가개시사유 해소에 대한 최고, 공매공고 통지의 건, 대구 E호텔 신탁부동산 공매공고, 기한의 이익 상실 통보, 대출원리금 상환 요청(최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항, 제9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요지
피고인은 F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 2012. 6. 11. 사임하였으므로 그 이후 퇴직한 근로자들[2013 고단 1435 사건 범죄일람표(1) 기재 순번 8 내지 12, 2013고단6329 사건 범죄일람표(2) 기재 순번 19 내지 24, 범죄일람표(3) 기재 순번 5, 13 내지 17]에 대하여는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고, 피고인이 M이나 주식회사 국토종합건설의 사용자가 아니므로 M의 근로자[2013고단6329 사건 범죄일람표(2) 기재 순번 12, 25, 범죄일람표(3) 기재 순번 11, 2014고단 1296 사건의 근로자 전부], 국토건설산업의 근로자[2013 고단 6329 사건 범죄일람표(2) 기재 순번 2, 11, 범죄일람표(3) 기재 순번 7, 19, 각 AH, AF]에 대하여는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책임이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였으나 회사의 극심한 경영난 및 외부사정으로 인하여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서 책임이 조각된다.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E호텔 매매계약이 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가격에 매수하려는 투기적 거래이고, 피해자들이 E호텔을 소유한 주식회사 M의 대출 원리금 체납 등 재정상태를 잘 알고 있어 E호텔의 공매가능성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고지의무를 위반하거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2001. 10.경부터 F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여 오다 2012. 6. 11. 사임을 하여 같은 달 20. 사임등기를 마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F을 매각하기 위한 편의로 아버지인 AW이나 F을 인수하려던 AX 앞으로 대표이사 등기를 마친 것일 뿐이고, 여전히 피고인이 F의 대표자로 근무한 점, ② M은 F이 도급받은 공사 중 하도급 공사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F과 M이 구별되지 않은 상태로 운영되었고, 피고인이 실제 F과 M을 운영한 점, ③ 국토산업건설의 근로자로 등재되어 있는 AH, AF는 실제 F의 근로자이나 공동수급자인 국토산업건설과의 근로자 수를 맞추기 위하여 형식상 국토산업건설의 근로자로 등재되었을 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F이나 M의 사용자로서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책임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정하는 임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그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되는 것이고, 단순히 사용자가 경영부진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아 이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임금이나 퇴직금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해 최대한 변제노력을 기울이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근로자 측과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 퇴직 근로자 등의 입장에서 상당한 정도 수긍할 만한 수준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조치들이 행하여졌는지 여부도 하나의 구체적인 징표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9230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해 충분한 변제노력을 기울이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근로자측과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적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대출받은 돈 1억 6,000만 원 상당을 임금 등 회사운영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체불임금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F이나 주식회사 M의 E호텔을 매각하려 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임금 등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들이 E호텔의 감정가액 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매수하려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매매계약상 고지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닌 점, ② 대출 원리금의 지급이 연체되고 있다 하더라도 바로 공매가 진행되는 것이 아닌 이상 피해자들이 주식회사 M이 대출원리금을 일부 연체하고 있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자들이 바로 E호텔의 공매가능성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해자들이 공매 가능성을 알고 있었음을 인정할만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 점, ③ 피고인이 공매예고를 통지받고도 피해자들에게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한 점, ④ 담보물이 공매가 진행되는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대출이 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이 E호텔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려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매매목적물인 E호텔의 공매예고통지를 피해자들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기망행위에 해당 하므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이나 퇴직금이 합계 13억 5,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큰 금액이고, 다수의 근로자들이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이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F의 실질적 경영은 피고인의 아버지인 AW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며, F 등의 경영부진으로 임금 등을 체불하게 된 것으로 피고인이 자산을 은닉하거나 개인적 이득을 도모한 것은 없고 오히려 개인적으로 대출받은 1억 6,000만 원을 회사운영자금으로 투입하고, F의 매각을 통하여 체불임금 등을 해결하려 노력한 점, F의 매각이 무산되자 F을 폐업함으로써 근로자들이 체당금을 지급받거나 회사정리절차에서 일정 부분의 임금 등을 변제받을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사기범행의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정현
각주1) 범죄일람표(1)
각주2) 범죄일람표(2)
각주3) 범죄일람표(3)
각주4) 범죄일람표(4)
각주5) 근로자 J, K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나 관대한 처벌을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로 보기는 어렵다.
각주6) 순번 26번 L 부분은 공소취소 되었다.
각주7) 변호인 주장 순번 12는 착오기재로 보인다.
각주8) 사기범죄, 일반사기,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감경영역(처벌불원), 권고형량 징역 10월 - 2년 6월이나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만 권고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