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5. 5. 1. 선고 2014고단3927 판결

2014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1, 3, 5, 6, 7, 8, 9, 11, 31번 및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 내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 및 피고인 B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