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정1401
판결선고
2015. 1. 6.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C빌딩 3~4층에 소재한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인터넷 개통 관련 대리업무를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D에서 2012. 4. 30.부터 2013. 8. 3.까지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해고예고수당 1,100,000원, 2012. 6. 23.부터 2013. 8. 23.까지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해고예고수당 1,100,000원 합계 2,2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위 D에서 2012. 4. 30.부터 2013. 8. 3.까지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418,076원, 2012. 6. 23.부터 2013. 8. 23.까지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1,258,874원, 2012. 4. 11.부터2013. 4. 30.까지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1,173,311원 등 퇴직금 합계 3,850,261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E, F, G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통장사본
퇴직금 계산
임금지급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용자는 H과 I를 운영한 J 내지 K이므로 자신은 이 사건 근로자들과 사용자관계에 있지 않아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반대로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이때에도 위와 같은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7다56235 판결,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4다833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I와 H은 전화로 인터넷가입자들을 유치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 넘기는 업무를 하는 업체로 D와 한 건물의 아래층 사무실을 사용하면서 오로지 D와 사이에만 업무를 한 점, ② I와 H은 피고인의 형제인 K, J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기는 하나, I, H의 사무실임대차계약의 명의자는 피고인이고, 전화기 등 비품은 피고인이 제공하였으며, 위 각 업체의 광고비도 피고인이 지원하였으나 돌려받을 생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62쪽), ③ 근로자들의 월급통장에는 입금자명이 단순히 'I' 내지 'H'이 아니라 'D I', D H' 등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D의 경리담당 직원이 이 사건 각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송금한 점(수사기록 제60쪽), ④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을 구인할 당시 직접 동구일자리센터에 D 명의로 구인을 의뢰하였고, 위 센터를 통하여 찾아온 근로자들 중 일부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직접 면접을 보고 채용하기도 한 점, ⑤ 피고인은 고소인들에게 적자가 나서 사업을 접을 수도 있다는 말을 수시로 하였고, E, F에게 적자가 심하니 다른 업무를 해보라고 하기도 하였으며, 결국 사업을 접겠다며 출근하지 말 것을 통보한 점, ⑥ 근로자들의 소속은 I, L, H 등으로 여러 차례 변경되기는 하였으나, 입사 당시부터 퇴사시까지 업무장소나 업무형태는 동일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형식적으로는 H, I 등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D과는 독립된 별도의 사업체로 K, J가 운영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사건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근로관계에 있어서 피고인이 위 근로자들이 형식적으로 소속된 I, H을 인사 및 노무, 회계 기타 제반 업무지시 등 운영을 관장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근로자들은 피고인과의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해 온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을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인이 위 임금 등 체불과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최은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