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정2746
판결선고
2015. 1. 23.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B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주)B을 대리하여 사업장의 생산 및 경영, 인사·노무 등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책임지고 있는 자이고, 피고인 (주)B은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폐PET병을 재생업을 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A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을 경우 낙하물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30. 11:06경 경북 영천시 C 소재 (주)B 사업장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D(63세)로 하여금 폐플라스틱 원재료인 폐 PET병 압축더미 위에서 약 1.2m의 컷트기를 사용하여 직경 3mm의 밴딩된 철사를 절단하는 작업을 하게 하면서, 위와 같은 작업시에는 압축된 철사가 끊어지면서 철사가 튕겨져 나올 경우 근로자의 신체에 치명상을 입힐 위험성이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피해자로 하여금 철사 컷팅 작업을 하게 하여 끊어진 철사가 피해자의 오른쪽 갈비뼈를 관통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병원으로 후송 중 흉부자창으로 인한 저혈량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사업주는 중량물의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 위험에 대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근로자 D가 중량 350kg 내지 400kg의 폐 PET병 묶음해체 등 선별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함에 있어 이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서 기계의 벨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29. 위 가.항의 장소에서 사업장내 라벨 선풍기 불로어 모터 벨트 동력전달부에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서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분전반 등 전기기계·기구는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이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 다.항의 일시, 장소에서 공무실 분전반 1개소에 폐쇄형 외함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등의 방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다.항의 일시, 장소에서 높이 2.5미터의 가성소다 투입계단 우측 끝과 높이 1미터의 폐PET병 공급호퍼 작업발판 뒤 끝에 각각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주)B
피고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행위하는 위 A가 전 1의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근로자 D로 하여금 폐 PET병 압축 묶음 철선을 컷트기를 사용하여 절단 작업을 하도록 함에 있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D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행위하는 위 A가 전 1의 나.항부터 마.항과 의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대재해 조사 의견서 제출
제조업 수시감독 점검표
수사보고서(안전·보건 수시 감독시 단속 사진 첨부), 범죄사실 다항~마항 위반 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항,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판사 오창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