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5. 7. 16. 선고 2014노3142 판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작업대 전면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 제1항에서 규정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이 위 작업대 정면에 근로자의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산림조합 : 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의 원심 변호인이 원심에서 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원심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근로자에게 안전모 등을 지급하고 이 사건 작업대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등 나름의 조치를 취하였으며, 재해자에게도 안전모를 정상적으로 착용하지 않은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직후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의 시정명령에 따라 이 사건 작업대 정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한 점, 재해자가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휴업급여 및 요양급여 합계 102,906,700원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 B산림조합은 재해자에 대한 비급여성 진료비 등 합계 약 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피고인들은 재해자를 위하여 형사위로금 8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재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두개골 원개의 골절 등의 심각한 상해를 입었고, 당심에 이르러서도 인지기능 저하로 인하여 목욕, 용변처리, 옷 입기 등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인 점, 이로 인하여 재해자와 가족들이 입은 육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재해자의 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작업대 정면이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진정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스러운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원심판결문 법령의 적용란의 '피고인들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산림조합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의, '형법 제70조 제1항'은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의 각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판사 이영화(재판장) 김병휘 유선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