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이 사건 편취금액 합계가 6,100만 원, 미지급 임금의 합계가 3,694만 원에 이르러 피해금액의 합계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인한 동종 집행유예 전과,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인한 동종 벌금형 전과가 각 1회씩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L과 합의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D와도 합의하였으며,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임금이 모두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각 사기죄의 고의가 확정적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각 사기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2개월에 가까운 기간 구금생활을 한 점, 피고인에게는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않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