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지붕수리공사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1회성 도급공사로서 수급인이 사용자일 뿐 피고인은 E을 고용한 사실이 없어 E의 사용자라고 볼 수 없다.
판단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주시 D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주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이 사건 건물의 지붕수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을 입으면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하고,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요양 중 휴업보상을 하여야 하며, 완치 후 신체에 장해가 있는 근로자에게 그 장해 정도에 따라 장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3. 7.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 2012. 3. 9. 14:00경 지붕교체작업 중 지붕에서 추락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2012. 3. 9.부터 2012. 11. 19.까지 요양 후 신체에 장해가 남은 근로자 E에게 요양보상 9,415,126원, 휴업보상 20,250,000원, 장해보상 40,500,000원 합계 70,165,126원을 매월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에서 항소이유와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① 근로기준법의 적용 여부에 관하여,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 내지 공사현장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됨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 내지 공사현장은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78조 제1항, 제79조 제1항, 제80조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근로기준법 제11조 소정의 '사업 내지 사업장'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② 근로기준법 소정의 사용자 해당 여부에 관하여,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기로 한 사실, 이 사건 공사는 예상 소요 기간이 5 ~ 7일, 소요 자재 대금이 220 ~ 230만 원에 불과한 소규모 공사인 사실, 이에 피고인은 피고인의 조카사위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 인접한 경주시 I에서 'J 주식회사'라는 상호의 건축물조립공사업체를 운영하는 H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의 전반적인 관리 업무를 부탁한 사실, 피고인은 H를 통하여 H의 지인인 G을 일당 15만 원에 이 사건 공사현장의 일용직으로 고용하였고, 이에 G이 2012. 3. 2.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으나, 2012. 3. 3. 우천으로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된 사실, 그 후 G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계속 근무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은 H, G을 순차 통하여 G의 지인인 F·E을 일당 15만 원에 이 사건 공사현장의 일용직으로 고용한 사실, 이에 E이 2012. 3. 7.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는데, H가 피고인을 위하여 E 등 근로자들에게 작업 지시를 하였고 그 밖에 소요 공사 자재의 구매 및 대금 지급 업무, 임금 지급 업무 등을 담당한 사실(피고인은경주에 사는 여동생에게 공사대금으로 900만 원을 맡겨 둔 다음, H의 요구에 따라 H에게 자재비, 인건비 등을 수시로 지급하였다), 그 후 E이 2012. 3. 9. 14:0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지붕교체작업 중 지붕에서 추락한 사고로 요추 제1번·흉추 제12번 급성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E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E의 사용자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업무상 부상을 입고 신체에 장해가 남은 근로자 E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소정의 요양보상·휴업보상·장해보상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당심의 판단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E을 고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장소에서 유기적인 조직 하에업으로 행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5도921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사는 개인이 그 소유 건물의 지붕을 수리하는 공사로서 업으로 하는 공사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가 근로기준법 제11조 소정의 사업에 해당함을 전제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바, 위 제2의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권순탁(재판장) 박성민 오지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