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5. 10. 13. 선고 2015가단105619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79. 1. 24.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또는 '피고 은행'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1. 1. 27. C지점의 지점장으로 발령받았는데 위 C지점의 지점장으로 근무하는 중 2012. 12. 초경 영업추진부 조사역으로 임시 발령을 받았고, 2013. 1. 21. 후선발령에 해당하는 영업추진부(섬김본부 파견) 소속 업무추진역으로 정식 발령(이하 '이 사건 인사발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이 사건 인사발령은 2014. 4. 16. 원고가 피고 은행 본점의 B.P.R. 추진부로 배치됨으로써 종료되었고, 원고는 2015. 1.경 피고 은행에서 명예퇴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의 가.항 내지 라.항의 이유로 이 사건 인사발령은 위법하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2013. 1.경부터 2014. 4. 16.까지 1년 106일간 지급받지 못한 임금 63,301,685원 및 위자료 1,000만 원을 피고가 지급할 의무가 있고, 가사 이 사건 인사발령이 정당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후선발령직원인사관리지침에서 정한 보수기준액과 실제로 원고가 후선배치 이후에 받은 보수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그 차액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이 사건 인사발령은 피고 은행의 '영업점장 인사운용 기준'에 따라 발령되었다고 볼 것인데 위 '영업점장 인사운용 기준'에 의하면 최근 3년간 경고조치가 4회 이상인 개인영업점장에 대하여 '후선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2013. 1. 21. 당시 3차례 경고조치를 받은 데에 불과한 원고에게 이 사건 인사발령을 한 것은 위 기준을 위반한 것이다.

나.

원고에 대한 후선배치는 실질적으로 징계처분에 해당하여 피고 은행의 인사규정 제61조에서 정한 충분한 소명과 증거제출 등의 기회를 주어야 함에도 원고에 대하여는 아무런 소명의 기회가 없었다.

다.

근로기준법 제98조는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는 그 감액은 1회의 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1/2을, 총액이 그 1 임금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10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인사발령은 위법조항을 위반하였다.

라.

이 사건 인사발령시 피고 은행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없었을 뿐더러 오히려 경영상태가 호전되는 상황임에도 명확한 근거 없이 근무태만이라는 추상적 이유로 원고를 후선배치하였는바, 원고가 임금삭감 및 근무지 변경 등의 불이익을 받은 것은 통상 감수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이다.

3.

판단

가.

인사 관련 규정 위반 여부

갑 제6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은행의 '영업점장 인사운용 기준' 제3장 제1항에서 '누적평가가 연속2회 이상인 영업점장을 대상으로 누적평가 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인사이동에 반영한다. 단, 경고조치는 해당 반기별 평가결과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한 다음, '최근 3년간 경고조치가 4회 이상'인 개인영업점장에 대하여 '후선배치'를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3. 1. 21. 이 사건 인사발령 당시 원고는 3회의 경고조치를 받은 상태였던 사실을 알 수 있다.

한편, 을 제1 내지 6,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 은행의 인사규정 제2조 12호에서는 '문제직원'이란 용어를 정의하고 있고, 위 인사규정 제19조(문제직원 발령 등)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직원에 대하여는 별도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문제직원 발령, 경고, 및 직무미부여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인사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인사지침 제3장 제2절 제6항(문제직원 발령)에서 '직무수행능력의 부족·사고의 우려·근무태도의 불성실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직원에 대하여는「후선발령직원인사관리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문제직원으로 발령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후선발령직원인사관리지침 제1장 제2항에서 '업무수행능력 부족·근무태도가 불성실한 직원을 후선발령직원으로 분류'하고, 제1장 제3항에서 '인사전결권자가 후선발령직원을 선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원고가 1979. 1. 24. 피고 은행에 입사하여 근무하여 오던 중 2009. 2. 12. 구미영업부 개인지점장 재직 시 문책성 주의촉구를 받았고. 2011. 1. 27. C 지점장으로 발령받은 후 '대외활동성, 영업에 대한 의욕 및 적극성이 미흡'을 이유로 2011. 2. 15. 지속관찰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며. 이후 2011. 8. 8. '신임 영업점장으로 직원관리능력과 성과향상을 위한 영업전략이 부족하고, 지점장으로서 적극적인 영업활동과 리더십 발휘 등 획기적인 근무자세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경고조치를 받았고, 또한 '소극적인 아웃바운드 영업·추진력부족·일에 대한 의욕부족·직원 상호간 의사소통이 부족'을 이유로 2012. 1. 16. 지속관찰대상자로 재선정되었으며, 2012. 8. 20. '내성적인 성격으로 외부 영업활동이 미흡하며 직원들에게 적절한 질책 등 영업점장으로서의 조직관리 부문에 개선과 함께 성과부진 개선에 대한 적극적인 근무자세 개선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거듭 경고조치를 받았다. 그리고 2011. 8. 8.「2011년 상반기 영업점장 종합평가」결과 하위 15%에 해당되어 경고조치를, 2013. 1. 31.「2012년 하반기 영업점장 평가」결과 하위 15%에 해당되어 경고조치를 각 받았다.

3)

이에 피고는 2013. 1. 21. 인사심의위원회를 열어 원고에 대하여 업적부진(2회 이상 경고 및 영업활동 부족)을 사유로 후선발령 대상자로 선정하여 이 사건 인사발령을 내렸다{을제9호증 인사심의위원회 심의자료 중 후선발령 대상자 선정 심의자료의 비고란에 원고에 대하여 '경고 4회'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심의자료 후선발령 사유란 기재, 다른 대상자의 사유 기재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 대한 후선발령 사유는 업적부진(2회 이상 경고 및 영업활동 부족)임을 알 수 있다. 비고란의 '경고 4회' 기재는 2013. 1. 21. 인사심의위원회 당시 이미 평가가 마쳐진「 2012년 하반기 영업점장 평가」결과 원고가 하위 15%에 해당되어 2013. 1. 31. 받게 될 경고조치를 포함하여 참고적으로 기재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위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인사발령은 피고 은행의 인사규정 및 그에 따른 후선인력 제도 관련 지침에 의하여 인사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되므로(영업점장 인사운용 기준이 인사규정 등을 배제하는 규정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영업점장 인사운용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인사규정 등에서 정한 후선발령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후선발령이 가능하다고 볼 것이다. 오히려 원고가 이 사건 인사발령 당시 이미 3회 경고조치를 받은 상태였고, 직전 반기별 영업점장 평가에서 하위 15%에 해당하여 재차 경고조치가 예정되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인사발령은 영업점장 인사운용 기준에서 정한 후선배치 요건에도 실질적으로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인사발령시 인사규정 등의 적용에 있어 영업점장 인사운용 기준이 참작되었다고 볼 것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근로기준법 제95조 위반 여부

근로기준법 제95조는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는 그 감액은 1회의 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1/2을, 총액이 그 1 임금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10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95조에서 정하고 있는 감급의 제재는 근로계약 관계가 존속되는 기간 중에 노무제공상의 태만이나 직장규율 위반에 대한 징계제재로서 근로자가 실제로 제공한 노무급부에 대한 임금액에서 감액하는 것인데(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29698 판결 참조), 원고는 영업점장의 지위에서 전직 처분에 따른 직무의 변동으로 인하여 업무추진역으로 발령을 받으면서 이에 따라 급여가 감소된 것으로서 원고가 영업점장의 직무를 계속하여 유지하고 있음에도 그 급여를 감급한 경우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 후선직 발령 등의 인사발령은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내용·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도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고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며, 전직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전직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1997. 7. 22. 선고 97다18165, 18172 판결, 2005. 2. 18. 선고 2003다63029 판결 참조). 또한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또는 근로자간의 인화를 위한 전직처분 등도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허용된다고 할 것인데, 이 경우 비록 전직처분 등에 당해 근로자에 대한 제재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정한 징계절차를 요하는 징계로서 규정되지 아니한 이상 그러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효력에 영향이 없다(대법원 1998. 12. 22. 선고 97누5435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인사발령은 업무상의 필요에 따른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업무상의 필요성 여부

피고 은행은 이 사건 인사명령의 이유를 경쟁이 치열한 금융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효율적 인력관리를 통한 조직경쟁력 강화 및 생산성 향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점장으로서 업무성적 및 근무태도가 불량한 원고에 대해 한시적으로 취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고, 원고가 당시 담당하고 있던 지점장으로서의 위치, 업무의 내용과 중요성, 근무평정, 급여 수준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인사명령의 이유로 들고 있는 경영상의 필요에 합리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생활상의 불이익 여부

갑 제 5호증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이 사건 인사발령 후 받은 2013년 임금 총액은 80,877,734원으로 2012년 임금총액 129,933,180원의 62.24%에 불과한 사실, 후선발령직원인사관리지침 제3장 제4항에 따른 승격제한의 일정기간 불이익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후선발령은 그 자체가 직무수행 능력의 부족, 사고의 우려, 근무태도의 불량 등에 따른 문책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어서 어느 정도의 경제적 제재는 불가피하다고 보이고, 후선발령직원인사관리지침 제3장 제3항(평가결과 활용)에 의하여 후선배치발령사유가 소멸하면 현업으로 복귀할 수 있으며, 실제로 원고가 2014. 4. 16. BPR지원부로 발령받아 후선배치발령이 종료된 점, 2014. 4. 16. 후선배치발령이 종료되고 난 후 2015. 1. 31. 명예퇴직하여 352,834,323원의 명예퇴직금을 수령한 점(을 제15호증)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경제적 불이익이 근로자로서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3)

신의칙상 협의 절차 이행 여부

피고 은행은 이 사건 인사발령 이전부터 후선발령 등에 대한 인사규정 등 관련규정을 알렸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 은행으로서는 이 사건 인사발령에 앞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다고 보는 것이 옳다.

4)

대상자 선정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인사발령의 결정 기준 및 참작 기준이 된 인사규정과 관련 지침 및 영업점장 인사운용 기준을 종합하면 영업점장으로서 최근 3년간 경고조치가 4회 이상이거나 이에 준하여 직무수행능력의 부족·사고의 우려·근무태도의 불성실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직원에 대하여 후선발령 대상자로 선정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그 기준이 현저히 비합리적이거나 불공정한 기준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사이에 관찰대상자 지정, 경고조치를 거듭 받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인사발령이 자의적 기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원고가 받은 임금의 적정 여부

후선발령직원인사관리지침 제2장 제1항 나호(문제직원의 보수)에 따르면 3급 이상인 문책성 역직자에 대하여는 ① 매월 월기준급의 90%를 지급하고, ② 직무급은 2/3를 지급하고, ③ 고정상여금(월차보전분 제외)은 2/3을 지급하고, ④ 기타수당 중 전산(정보보호)수당, 기술수당, 검사수당, 전문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1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원고는 후선발령직원인사관리지침 및 관련 지침에 의한 정당한 임금을 지급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1)

기본급 관련

후선발령직원인사관리지침 제2장 제1항 나호에 의하면, 원고와 같은 3급 이상의 문책성 역직자의 경우에 '매월 월기준급의 90%를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가 후선배치된 후의 2013. 2. 기본급은 3,262,750원이고, 성과기준보수운영지침 제2장 제1절 2항(기준급은 기본급의 1/1.3)에 의하여 2013. 2월 기준급은 2,509,807원(3,262,750÷1.3)이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3. 2.부터 2013. 12.까지 기본급으로 2,258,826원을 지급하였고, 2014년의 원고의 기본급은 3,378,000원이고, 2014. 1.의 기준급은 2,598,461원(3,378,000원÷1.3)이며,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부터 2014. 3.까지 기본급으로 2,338,615원을 지급하였고, 2014. 4.부터는 기본급이 상승하여 2,927,599원을 지급하였다.

2)

직무급 관련

후선발령직원인사관리지침 제2장 제1항 나호에 의하면 '직무급은 2/3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성과보수운영지침 별표2 직무급표의 '3급 기타의 직무급 월지급액은 280,000원'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피고가 186,666원(280,000원×2/3)을 2013. 2. 원고의 급여 중 직무급으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4. 3.까지 직무급 187,600원을 지급하였고, 2014. 4.부터는 직무급이 상승하여 239,959원을 지급하였다.

3)

복지연금

성과보수운영지침 별표4 기타수당표에서 직원 복지연금으로 매월 월통상임금의 18%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3. 2. 원고의 복지연금으로 486,256원{월통상임금(2,701,426원)×18%}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2.까지 복지연금을 지급하였고, 2014. 1.부터 2014. 3까지 복지연금으로 500,618원{월통상임금(2,781,215원)×18%}을 지급하고, 2014. 4.부터는 복지연금으로 616,060원을 지급하였다.

4)

가족수당, 중식대, 교통비, 기지급소득, 휴가보상금

피고는 원고가 후선배치된 기간 동안 기본급, 직무급을 제외한 다른 기타 수당들(가족수당 35,000원, 중식대 270,000원, 교통비 350,000원)은 후선배치 전·후와 동일하게 지급하였고, 휴가보상금 2,781,215원과 기지급소득 5,400,500원도 각 지급하였다.

5)

고정상여금

후선발령직원인사관리지침 제2장 제1항 나호에 의하면, 원고와 같은 3급 이상의 문책성 역직자의 경우에 고정상여금(월차보전분 제외)은 2/3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성과기준보수운영지침에 의하면 고정상여금은 평가결과에 관계없이 월통상임금의 100%를 3월·5월·7월·9월·추석·설날에 6회에 걸쳐서 지급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고정상여금(월통상임금100%)의 2/3인 1,809,955원(2,701,426원×2/3)을 2013. 3.부터 2013. 9.까지 6회에 걸쳐서 지급하였고, 2014. 3. 고정상여금으로 1,853,957원을 지급하였다.

6)

변동상여금

피고는 성과기준보수운영지침에 의하여 업적평정결과 등급에 따라 원고에게 2월·4월·6월·8월·10월·11월의 급여지급일에 변동상여금을 지급하였는데, 변동상여금 산출의 기준이 되는 월통상임금의 변동요인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바뀐 금액을 적용하여 2013. 2.부터 2013. 11.까지 원고에게 변동상여금으로 2,081,069원[{월통상임금(2,701,426원)-중식대(220,000원)}×450%÷6+중식대(220,000)]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4. 2. 변동상여금 2,781,215원을 지급하고, 2014. 4.부터는 변동상여금 3,913,000원을 지급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주성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