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7. 4. 26. 선고 2015가단119892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 B, D, F, G, H, I, J, K, L에게 각 별지1 목록 기재 '인용금액'란의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같은 목록 기재 '지연손해금 기산일'란의 날부터 2017. 4.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 C, E의 청구 및 원고 A, B, D, F, G, H, I, J, K, L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에 관하여 원고 C, E와 피고 사이에 각 발생한 부분은 위 원고들의 각 부담하고, 원고 A, B, D, F, G, H, I, J, K, L과 피고 사이에 각 발생한 부분 중 그 각 10분의 9는 위 원고들이 각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및 원고들의 근무기간

1)

피고 회사는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들을 고용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이다.

2)

원고들은 아래 입사일자부터 퇴사일자까지 피고 회사의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로 근무하였다.

나.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시행과 그에 따른 경과

1)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1995. 8. 4. 법률 제4952호로 조세감면규제법이 개정되어 구 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의 시행으로 폐지되었음)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라 한다) 납부세액 중 100분의 50을 경감해주게 되었다.

2)

그 후 2004. 12. 31. 법률 제7322호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 '① 여객자동차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가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2006. 12. 31.까지 종료하는 과세기간분까지 경감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경감세액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객자동법상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한다'는 제106조의4가 신설되었다. 그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은 '택시운송사업자는 부가세 경감세액 전액을 근로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고, 과반수의 근로자들이 다른 방법으로 사용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한 근로자 개개인에게 기본급, 수당, 복리후생비 등의 명목으로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현금지급 방법·시기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 간에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사용지침(2005. 4. 건설교통부 지침)'을 마련하였다.

3)

그 후 2008. 12. 26. 법률 제9272호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1항이 개정되어 2009. 1. 1.부터는 부가세 납부세액 중 100분의 90이 경감되었고, 2010. 5. 14. 법률 제10285호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2항이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경감세액 전액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된 부가세의 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여객자동차법에 따른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지급하는 현금이 부가세 경감세액임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알려야 한다'로, 동조 제3항이 '국토해양부장관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경감된 세액을 경감된 부가세의 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제2항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국세청장 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국세청장 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1>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친 금액을 추징한다'로 각 개정되었다. 위 개정조항은 2010. 7. 1.이 속하는 과세기간 경감분부터 적용되었다(같은 법 부칙 제4조).

4)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사용지침'도 '일반택시 운송 사업자는 부가세 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운수종사자에게 부가세경감세액을 전액 현금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노·사 합의에 의하여 부가세 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로부터 1개월 전이라도 매월 선지급 할 수 있으며, 노·사가 합의할 경우 기본급, 수당으로 지급가능하다'는 취지로 개정되었다가(2010. 7. 국토해양부장관 지침), 위 지침 내용 중 노사 합의에 의하여 부가세 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로부터 1개월 전이라도 매월 선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과 노·사가 합의할 경우 기본급, 수당으로 지급가능하는 내용을 삭제하였다(2014. 6. 23. 국토해양부장관 지침).

다.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서와 노사합의서의 관련내용

1)

피고 회사 및 대구광역시택시운송사업조합과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대구지역본부와 체결한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서와 노사합의서(이하 '이 사건 임금협정 등'이라 한다)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기준 근로시간, 근로일수 등)은 아래와 같다.

2)

이 사건 임금협정 등에 의한 원고들의 만근일수(소정 근무일수)는 별지3 목록 기재 '만근일수'란과 같고, 원고들의 실제 근무일수는 같은 목록 기재 '근무일수'란과 같다.

라.

피고 회사의 원고들에 대한 급여 지급내역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각 해당 근무기간 동안 별지3 목록 기재 '부가세 경감액'을 포함하여 '실지급액'란 기재 금원을 급여로 지급하였다.

마.

원고들에 대한 최저임금

원고들의 근무기간 중 2012. 1. 1.부터 2015. 12. 31.까지의 최저임금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2, 6,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가가치세 경감액 미지급분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인 피고 회사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경감받는 대신 국토교통부(구 건설교통부)의 '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사용지침'에 따라 경감받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전부를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인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 회사는 경감받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중 일부만 원고들에게 지급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경감받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중 미지급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미지급한 금원의 산정은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게 입금한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2>에서 영세사업자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요율 0.28을 적용한 매입세액<3>을 공제한 납부세액<4>에 0.9를 적용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5>에서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분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산정한 별지2 목록 기재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미지급금'란의 각 해당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법적 성질과 귀속 주체에 관하여 보건대, 부가세는 사업자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들이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부가세 경감액은 납부의무자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들에게 귀속되는 것인 점, 조세특례 제한법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들에게 부가세 경감액을 적법하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청장 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이 미지급 경감액 및 이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106조의7 제2항(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이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경감세액 전액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을 포함한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들은 위 규정에 따라 피고 회사로부터 부가세 경감액 상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간접적 지위만을 취득할 뿐이고,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들이 부가세 경감액에 대하여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들을 상대로 그 지급을 구할 직접적인 사법상 권리를 취득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위 법 규정에 따라 국토해양부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위 개정 취지에 따라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처우개선에 사용하도록 지침을 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국토해양부의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들에 대한 행정지도에 불과할 뿐 대외적 효력이 있는 법규명령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지침으로는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인 원고들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에 대하여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인 피고 회사를 상대로 직접적인 사법상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0도320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조항 및 이에 따른 국토해양부의 지침에 따라 원고들에게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상당이 직접 귀속된다거나,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사법상 권리를 취득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에 관한 청구는 미지급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등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원고들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산정과 관련하여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게 입금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나, 피고 회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인 피고 회사의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임을 덧붙인다).

다.

소결

따라서 원고들의 이에 관한 청구는 이유 없다.

3.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월 급여에서 최저임금의 산정을 위하여 산입할 수 없는 야간수당 및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공제한 금원(비교대상 임금)이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최저임금, 즉 이 사건 협정 등에서 정한 운전기사 임금표 기재 월 근무시간[2011. 7. 1.부터 2013. 5. 31.까지: 200시간(주휴시간 포함), 2013. 6. 1.이후: 180시간(주휴시간 포함)]에 법정 시간당 최저임금을 적용한 금원에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위 최저임금과 비교대상 임금의 차액에 해당하는 별지2 목록 기재 '최저임금 미달액'란의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회사의 주장

(가)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이 사건 임금협정 등에 위반되는 주장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인정될 수 없다.

(나)

이 사건 임금협정 등에서 야간수당은 실제 근로여부와 관계없이 한 달 만근 기준으로 일률적,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최저임금 산정에 있어 산입되어야 한다.

(다)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에 실제 근무일수를 고려하지 않고 주휴시간이 포함된 근로시간(월 200시간 또는 180시간)을 기준으로 하여서는 안 되고, 이 사건 임금협정 등에서 정한 대로 2011. 7. 1.부터 2013. 5. 31.까지는 1일 6시간 40분(62/3시간), 2013. 6. 1. 이후로는 1일 6시간을 기준으로 또는 2011. 7. 11.부터 2013. 5. 31.까지는 주 40시간, 2013. 6. 1.부터는 주 36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월고들의 실제 근무일수를 적용하여 산정되어야 한다.

(라)

임금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으로서 원고들이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2015. 9. 11.로부터 3년을 역산한 2012. 9. 10.이전의 최저임금 미달액 채권은 시효로 소멸되었다.

나.

판단

(1)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 방법

최저임금법은 제6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2는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으로서 다만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소정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이란 '연차휴가 근로수당, 유급휴가 근로수당, 유급휴일 근로수당, 연장시간근로·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임금,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등'을 말한다(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따라서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매월 1회 이상 지급된 임금 중 위 법령에 따라 제외되는 임금 또는 수당을 제외한 임금(이하 '비교대상 임금'이라 한다)액과 최저임금액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야간수당이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살피건대,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단서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서는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으로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야간근로수당)을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 을 제2,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를 포함)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고 회사가 근로자별로 월 근로일수가 동일한 경우에도 야간수당의 액수를 다르게 지급하거나, 월 근로일수가 동일한 근로자라 하더라도 야간수당의 액수를 다르게 지급한 점을 더하여 보면, 원고들에게 매월 지급된 야간수당은 야간근로를 전제로 한 수당으로서 '소정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이는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3)

최저임금액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

가)

시급으로 정해진 최저임금과의 비교를 위해서는 비교대상 임금 항목들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야 하는데,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는 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1주 또는 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급제 또는 월급제에서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인 주휴수당은 소정의 근로에 대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어서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이 정하는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 또는 수당'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주휴수당을 가산하여야 한다. 또한 주휴수당 이외에 주별 또는 월별로 지급된 다른 수당들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산정함에 있어서는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고려할 필요가 없으므로 여기에서 말하는 '1주 또는 월의 소정근로시간'은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6>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고 이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3호, 제4호에 의해 산정되는 '1주 또는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와 같을 수는 없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64245 판결 참조).

나)

나아가 비교대상 임금의 산정 기준이 되는 소정근로시간에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주일에 1일씩 유급휴일로 인정해야 하는 '주휴시간'이 포함되는지 보건대,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3호, 제4호는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하는 방법에 관하여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주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 수(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 준시간 수(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이라고 규정하여 '소정근로시간'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구분하고 있다. 한편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제2호에서는 '소정근로시간'의 개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소정근로시간'을 그대로 원용하고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최저임금법은 시간당 임금의 산정방법에 관하여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까지 포함한다는 내용은 없다. 이러한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의 각 규정의 문언을 종합하여 보면, 최저임금법상 소정근로시간에는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에 해당하는 주휴시간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②

최저임금법의 목적이 실제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주휴시간에 대해서까지 최저임금의 지급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최저임금법상 비교대상 임금의 산정에 주휴시간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하여 곧바로 근로기준법 제55조의 취지에 반하게 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③

2011년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서에서는 일 소정근로시간 및 주 소정근로시간을, 2013년도 노사합의서에서는 일 소정근로시간만을 명시하였는바, 2011년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서 별표 '운전기사 임금 기준표'의 기본급 산출내역 및 최저임금 산출근거에 기재된 '200시간'과 2013년도 노사합의서 별표 '운전기사 임금 기준표'의 기본급 산출내역 및 최저임금 산출근거에 기재된 '180시간'은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기재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위와 같은 임금 기준표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회사와 원고들이 월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다)

따라서 비교대상 임금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함에 있어서는, 2011. 7. 1.부터 2013. 5. 31.까지는 월 소정근로시간인 173.81시간[= 1주 40시간 × (365일 ÷ 12개월 ÷ 7일), 소수점 둘째 자리 미만 반올림, 이하 같다], 2013. 6. 1. 이후는 월 소정근로시간인 156.43시간[= 1주 36시간(1일 6시간을 주 단위로 환산한 시간) × (365일 ÷ 12개월 ÷ 7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4)

최저임금 미달액의 구체적 산정

살피건대, 2012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4,580원, 2013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4,860원, 2014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5,210원, 2015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5,58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2011. 7. 1.부터 2013. 5. 31.까지는 월 173.81시간, 2013. 6. 1. 이후는 월 156.43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원고들의 만근일수 대비 실제 근무일수를 반영하여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을 계산하면, 그 금액은 별지3 목록 기재 '월 최저임금'란과 같다.

한편 비교대상 임금액으로서 원고들이 피고 회사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별지3 목록 기재 '실지급액'에서 최저임금에 산입될 수 없는 같은 목록 기재 부가세 경감액'란 금액 및 같은 목록 기재 '야간수당'란 금액을 해당 기간별 최저임금에서 공제하면, 결국 원고별 최저임금 미달액은 별지3 목록 기재 '최저임금 미달액' 기재와 같다(비교대상임금액이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그 미달액을 기재한다).

(5)

소멸시효 완성 여부

이 사건 임금협정 등에 의하면, 임금의 지급시기는 익월 10일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2012. 9.분의 최저임금채권의 발생시기는 2012. 10. 10.이라고 할 것이고, 원고들은 위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인 2015. 9. 1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 회사의 이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6)

신의칙 위반 여부

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3802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피고 회사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원고들이 최저임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최저임금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피고 회사의 이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7)

소결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 A, B, D, F, G, H, I, J, K, L에게 별지1 목록 기재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 그 지급사유 발생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같은 목록 기재 '지연손해금 기산일'란의 각 날로부터 피고 회사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그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7. 4.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A, B, D, F, G, H, I, J, K, L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원고 C, E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어재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