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전(前) ㈜우방의 설립부터 흡수합병 되기까지의 경위
전 ㈜우방의 설립부터 피고에 흡수합병 되기까지의 경위는 아래와 같다.
합병 전 우방의 인력운용 효율화 조치 등
합병 전 우방{㈜우방주택이 합병 전 ㈜우방으로 상호변경 되기까지를 '합병 전 우방'으로 통칭함}은 인력운용의 효율화를 위하여 2009. 2.경부터 2011. 1.경까지 지속적으로 직원들을 대상으로 무급 또는 유급 휴직을 실시하거나 연차휴가를 사용할 것을 독려하였고, 이에 합병 전 우방 소속 근로자 대부분은 2009. 7. 1.부터 같은 해 9. 30.까지의 임금 총액을 최고 70%까지 삭감하는 내용의 동의서를 합병 전 우방에 제출하였다.
합병 전 우방 근로자들의 회생절차개시 신청 및 회생절차개시 결정
합병 전 우방의 경영진이 2009. 4. 6. 채권금융기관의 공동관리절차가 중단되었음에도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지 않자, 합병 전 우방의 근로자들은 우방살리기 통합비상대책위원회(이하 '통합비대위')를 구성하여 2009. 5. 13. 대구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제기하였다.
대구지방법원은 2009. 6. 11.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하면서 과장급 이상의 인사 및 보수결정, 경영상 이유에 의한 근로자의 해고 등을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 지정하였고, 과장급 이상의 인사 및 보수결정 행위 중 임원의 인사 및 보수결정을 제외한 행위에 대한 허가사무는 관리위원에게 위임하였다.
구조조정의 추진 및 우방 노동조합과의 협의
2011. 1.경 합병 전 우방의 소속 인원은 총 153명(임원 5명, 직원 148명)이었고, 그 중 노동조합(이하 '우방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74명이었다.
우방 노동조합은 2010. 9. 9. 합병 전 우방에 '당 노동조합은 당사의 현장 및 본·지사 업무를 고려할 때 향후 M&A 이후 인수사의 합리적인 구조조정(인력조정)에 원칙적으로 협조하기로 하겠다'는 내용의 문서를 발송하였다.
합병 전 우방과 우방 노동조합은 2011. 1. 3. 정기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조직개편 및 인력합리화 방안과 재고용 협약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결하였다.
합병 전 우방과 우방 노동조합은 2011. 1. 7. 임시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조직개편 확정안 및 인력합리화 방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결하였다.
(5 우방 노동조합은 2011. 1. 10. 14:00경 합병 전 우방의 구조조정안 수용 여부에 대하여 임시총회를 개최하였는데, 총 71명(조합원 74명 중 53명, 비조합원 18명)이 참석하였고, 조합원들만이 의결에 참여하여 구조조정안 수용에 동의하였다.
합병 전 우방의 대규모 구조조정 조치 및 법원에 대한 보고
원고를 포함한 합병 전 우방의 차장 이상 임직원 54명은 2010. 12. 말경까지 자진사직 할 것을 결의하였고, 그 중 48명이 2010. 12. 31.까지 합병전 우방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당시 B팀 차장이던 원고는 2010. 12.경 작성일자를 공란으로 한 사직서(이하 '이 사건 사직서'라 한다)를 회사에 제출하였다.
합병 전 우방은 2011. 1. 8. 전체 임직원 153명 중 원고를 포함한 82명(위 54명 포함)을 구조조정 대상자로 선정하였고, 구조조정 대상자에게 사내 메일을 통하여 퇴사일자를 2010. 12. 31.로 정한 사직서를 경영지원팀에 제출하라는 내용의 안내 메일을 발송하였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사내메일을 확인할 것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구조조정'이라 한다).
이에 따라 2011. 1. 15.경까지 구조조정 대상자 중 74명과 구조조정 대상자에 포함되지 아니한 2명이 추가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합병 전 우방은 2011. 1. 13. 대구지방법원에 구조조정 대상인원을 82명으로 보고하였다가, 위 2명이 추가로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2011. 1. 25. 대구지방법원에 구조조정 대상인원을 84명으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원고는 그 구조조정대상에 포함되어 있었다.
(5 위 구조조정 보고서 제출 무렵에 사직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잔여 구조조정 대상자 8명(=82명-74명) 중 6명은 2011. 3. 말경까지 합병 전 우방에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합병 전 우방은 2011. 5. 6. 사직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나머지 2명(D 및 E)을 해고함으로써 구조조정을 완료하였다.
회생절차종결 결정
대구지방법원은 2011. 4. 29. '합병 전 우방이 신주 및 회사채 인수대금 20,325,000,000원으로 총 변제대상금액 15,771,064,837원 중 15,659,508,392원(회생담보권 15,178,983,774원 + 회생채권 480,524,618원)을 차질 없이 변제하였고(변제율 99.3%), 2010. 12. 31. 기준 자산총액 106,103,112,939원, 부채총액 56,338,255,508원으로 자산이 부채를 안정적으로 초과하고 있으므로 합병 전 우방의 재정 및 경영이 정상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회생계획을 충실하게 수행하였고, 장래에도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회생절차종결 결정을 하였다.
원고의 인사경력 및 급여
원고는 1993. 1. 11. 합병 전 우방에 입사하였고, 이 사건 구조조정 당시 B팀의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월 평균 3,870,290원의 임금을 받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