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5. 10. 21. 선고 2015나8412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2. 15.경 피고로부터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 갱신 체결에 따른 교섭 및 체결권한 일체를 위임받은 대구광역시택시운송사업조합과 사이에, ① 아래 노사합의서(3){이하 '이 사건 노사합의서(3)'이라 한다}과 같이 2011년 2월 말을 기준으로 한 각 회사의 택시 면허차량 1대당 월 27,000원(이하 '상생협력 사업비'라 한다)을 2011. 3. 1.부터 매월 말일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고, ② 아래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서(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와 같이 피고가 조합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경우 조합비 3만 원 및 상급단체 노조가 요청한 기타 분담금 등의 금액을 일괄 임금에서 공제하여 원고에게 직접 송금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2011년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3년 10월분부터 2014년 4월까지의 면허택시 1대당 27,000원으로 계산한 상생협력 사업비 합계 13,424,400원 및 조합원 1인당 3만 원으로 계산한 조합비 합계 4,44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

상생협력 사업비

<1>

○

조합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3호증의 1, 2, 제4, 5, 10,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노사합의서(3) 및 단체협약에 따라 피고 소속의 택시 면허차량 전체에 대하여 대당 27,000원에 해당하는 상생협력 사업비 및 조합원 1인당 30,000원에 해당하는 조합비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3년 10월분부터 2014년 4월분까지의 상생협력 사업비 합계 13,424,400원과 조합비 합계 4,4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각각의 약정된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6.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노사합의서(3)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상생협력 사업비가 대부분 원고 또는 원고 산하 분회(각 회사별 노동조합)의 활동비 및 제반경비 등 운영비로 사용되었는바, 이는 조합운영비를 사용자인 피고가 원조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노사합의서(3)은 노동조합법에 위반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노사합의서(3)에서 '상생협력 사업비는 택시관련 법·규정의 개정 등 택시제도 개선과 정책건의 활동, 노사화합과 협력 활동, 택시산업발전을 위한 산하 분회 활동비, 각종 대내외 행사 제경비, 분회 일반회계 재정 부족분 충당 및 업무추진비, 조합원 교육·홍보·집회·체육대회 등 소요경비와 본재정 관리비, 노련복지협회 대구분사무소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후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임을 받은 대구광역시택시운송사업조합과 사이에 상생협력 사업비의 구체적인 사용처를 정하기 위하여 2011. 4. 15. 사업비 지침서를 마련하였는데, 위 지침서에서 상생협력 사업비 중 복지사업비 42%, 택시산업발전 직무활동비(택시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한 활동경비 등) 25%, 노사화합 대내외 활동비(노사협력을 위한 활동경비 등) 28%, 근로여건 개선비 5%로 그 사용처를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이 위 지침서에서 노동조합 운영비 등과 관련이 없는 용도로 상생협력 사업비의 사용처를 정한 점에 비추어 보면, 설령 이미 지급된 상생협력 사업비 중 일부가 실제로는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대구광역시 택시운송사업조합이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여 노동조합의 운영을 지배하고자 하는 부당노동행위의사에 기해 이 사건 노사합의서(3)을 체결하였다고 볼 바는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단체협약 및 노사합의서(3)가 효력을 상실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단체협약 및 그 일부로 체결된 노사합의서(3)은 2013. 6. 30. 기간만료로 효력을 상실하였다거나, 피고의 교섭대표노동조합인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A분회(이하'민주노조 A분회'라 한다)와 피고 사이에 2013. 11. 2. 체결된 2013년도 단체협약에 따라 효력을 상실하였다.

2)

기간만료로 인하여 효력이 상실하였는지 여부

갑 제1,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일부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노사합의서(3)에는 효력발생일에 대한 기재만 있을 뿐 유효기간을 별도로 두지 않고 있고, 같은 날 작성된 노사합의서(1)에는 유효기간이 2011. 7. 1.로부터 2년으로 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단체협약 제75조에는 이 사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시행일로부터 2년으로 되어 있는 사실은 각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32조 제3항 단서에서는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되, 당사자 일방은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월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함으로써 종전의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갑 제1,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노사합의서(3) 제2호에는 '본 합의서는 노사 쌍방의 상호합의로만 갱신 또는 해지 할 수 있으며, 계속 효력을 지속토록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이 사건 단체협약 제7조 제2호에도 '이 협약 기준은 협약 효력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신 협약의 체결시까지 효력이 지속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에서 단체협약의 효력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단체협약 및 노사합의서(3)이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3)

민주노조 A분회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13년도 단체협약에 따라 효력이 상실하였는지 여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3. 11. 2. 민주노조 A분회를 유일한 교섭 단체로 인정하고 2013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된다.

한편, 노조법 제29조의2는 제1항에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절차(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되(제2항), 이에 따른 기한 내에 교섭대표노동조합을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항). 이와 같이 정해진 교섭대표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상 노동쟁의(제2조 제5호, 제37조 제2항, 제38조 제3항), 단체교섭 및 체결권한(제29조 제3항·제4항, 제30조), 필수유지업무 근무 근로자의 지명(제42조의6 제1항), 조정위원회 위원 추천(제55조 제3항)의 권한이 있다(제29조의5).

위 법규정에 의하면, 피고가 민주노조 A분회와 사이에 체결한 2013년도 단체협약이 유효하기 위하여는 민주노조 A분회가 노동조합법상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함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갑 제10, 14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의 대표이사 B에 대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 사건(대구지방법원 2014고정1607, 2196호)에서, B이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의 진행을 위해 단체교섭에 응할 수 없었고, 전국민주노동조합 A 분회와 체결한 유효한 2013년도 단체협약에 따라 원고와 체결한 2011년도 단체협약이 실효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5. 2. 11. 이 사건 단체협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피고의 대표이사 B은 원고와 2013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하던 중 2013. 8. 14. 제11차 교섭 시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해태하고, 2011년도 단체협약에 따른 2013년 10월, 11월, 12월 조합비 각 750,000원, 2014년 조합비 660,000원, 2014년 2월, 3월 조합비 각 570,000원 합계 4,050,000원을 인도하지 아니함으로써 단체협약을 위반하였다"라는 범죄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을 제4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민주노조 A분회가 노동조합법 제29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2 내지 11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민주노조 A분회와 피고 사이에 2013년도 단체협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으므로 이 사건 단체협약 및 노사합의서(3)이 효력을 상실하였다는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피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가)

상생협력 사업비의 책정과정 및 쓰임새를 고려할 때, 이는 원고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피고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1일 연료량을 제한하지 않고 공급해주는 경우 상생협력 사업비 중 11,250원은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추가 합의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3. 11. 2. 민주노조 A분회와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1일 연료량을 제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11,250원에 대하여는 지급의무가 없고, 나머지 15,750원도 민주노조 A분회와 단체협약을 체결한 후 매달 7,000원씩을 민주노조 대경본부에 지급함으로써 그 최종적인 귀속주체인 근로자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가 다시 원고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다)

피고가 민주노조 A분회와 2013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이전인 2013년 10월분 조합비에 관련해서는 원고에게 이를 인도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도 있겠으나, 2013년 10월분 조합비를 공제하여 하는 2013년 11월분 임금지급일이 2013년도 단체협약이 효력을 발생한 이후여서 원고에게 이를 인도할 수 없었고, 2013년 민주노조 A분회 설립 이후 원고의 조합원 대다수가 조합비를 납부하기를 거부하여 피고가 조합비를 원천징수할 수 없어 조합비를 원고에게 인도하지 못하였다.

2)

판단

피고가 근로자들에게 1일 연료량을 제한하지 않고 제공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와 민주노조 A분회 사이에 체결된 2013년도 단체협약의 효력이 유효하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의 위 주장 중 이를 전제로 한 부분은 이유 없으며, 상생협력 사업비가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복지후생에 사용되는 비용이라는 점, 조합원 중 일부가 조합비 공제에 반대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점 등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단체협약 및 노사합의서(3)에 따른 상생협력 사업비 및 조합비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나머지 주장들 역시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근욱(재판장) 정승혜 장현석

각주1) 2013. 12. 9. 차량대수가 69대에서 72대로 변동됨에 따라 일할 계산한 금액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