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이 근로자 F에 대한 2014년 3월 및 4월 임금을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위 임금의 지급기일을 각 1개월씩 연장하는 합의가 있었고, 연장된 기일 내에 임금을 지급하였다.
F의 주당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이었으므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
피고인은 F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매월 10만 원씩 합계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법리오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2005. 1. 27.) 제1조, 부칙(2011. 7. 25.) 제8조에 따르면, 이 사건 학원은 상시근로자수가 4인 미만이므로 F가 근무한 기간 중 2008. 3. 3.부터 2010. 11. 30.까지의 기간은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첫 번째 줄의 '상시 근로자 3명'을 '상시 근로자 6명'으로 변경하고, 아래와 같이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예비적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D에 있는 ㈜E 입시학원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학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학원에서 2008. 3. 3.부터 2014. 4.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4. 3. 임금 150만 원, 2014. 4. 임금 150만 원 등 임금 합계 300만 원과 퇴직금 3,998,76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변경된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미지급 임금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이 원심에서 이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기재하여 이를 배척하였는바,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F 사이에 2014. 3. 및 4. 임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이 원심에서 이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이 부분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또한 자세히 기재하여 이를 배척하였는바,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피고인이 제출한 회의록이나 H, I의 진술서, F의 카드사용내역 등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도 이유 없다.
퇴직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8248 판결,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살펴보건대, 위와 같이 퇴직금 분할약정은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① 2012. 3. 12. 작성된 차용증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F에게 지급하기로 한 170만 원이 퇴직금임을 추단할 만한 내용을 찾아볼 수 없는 점, ② 피고인과 F 사이에 매월 지급한 10만 원을 퇴직금 명목으로 미리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③ 당심 증인 J도 위와 같이 매월 10만 원씩 지급되는 돈에 관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이나 분할 약정의 합의는 없었고, 위와 같이 지급되는 돈이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분쟁을 일으키기 싫어서 문제삼지 않았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지급하였다는 500만 원이 퇴직금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와 같은 취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