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업무상횡령범행은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된 보조금(1억 7,000만 원) 중 2,000여만 원을 약 8개월 동안 25회에 걸쳐 임의 사용한 사안이고,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은 노사공동훈련 사업에 관련된 각종 서류와 증빙을 허위로 작성, 제출하여 이에 속은 노사발전재단과 N광역시로부터 총 1억 6,000만 원을 편취한 사안이며, 이 사건 공동공갈범행은 피해자 소속 건설업체들이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다는 약점을 이용하여 T출입국관리사무소에 관련 민원을 제기한 다음 이러한 민원 취하를 조건으로 2,000만 원을 갈취한 사안이고,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 및 직업안정법위반범행은 피고인의 건설업계에 대한 영향력을 이용하여 일용노동자 238명으로부터 공사현장 소개의 대가로 약 2년 5개월에 걸쳐 2억 3,100여만 원을 수수한 사안으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범행기간, 범행의 동기와 수단, 피해금원의 성격, 피해 회복의 정도,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보조금, 지원금 지급 재원은 국민의 세금이며, 보조금 등의 편취는 공적자금 집행의 타당성 및 합리성을 저해할 뿐 아니라 국가재원의 합리적 배분을 침해하는 행위로 그 해악성이 매우 큰 점, BT 외 488명의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09년 노사발전재단으로부터 수령한 지원금 중 일부 금액(11,037,073원)이 환수조치 되고, 2009년 N광역시로부터 수령한 보조금 2,000만 원 중 4,241,400원이 반환된 점, 2016. 6. 13. 노사발전재단에 추가로 68,522,610원을 지급하고 노사발전재단과 원만히 합의한 점, 2016. 7. 4. N광역시를 위하여 15,760,000원을 공탁한 점, 2014. 12. 29. 이 사건 공동공갈범행의 피해자에게 갈취한 금액을 전액 반환한 점, 2016. 7. 18. 이 사건 노조위원장의 직에서 사퇴한 점, 1984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제6쪽 제14행의 'P 계좌'를 'AY 계좌'로, 법령의 적용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란의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9조'를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9조(영리 목적 취업 개입의 점)'로,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을 '구 직업인정법(2014. 5. 20. 법률 제126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무등록 유료 직업소개사업 영위의 점)'으로, '1. 상상적 경합'란의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기준법위반죄와 직업안정법위반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직업안정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을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기준법위반죄와 직업안정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로 각 고치는 것으로 경정한다).
판사 이상균(재판장) 사공민 김형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