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1항 제2호, 제56조에 의하면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에서 규정한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란 높이 2m 이상의 작업현장을 뜻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 작업현장은 높이 2m 미만인 장소이므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조치할 의무가 없고, 피고인들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이 사건 작업현장에 작업발판과 안전난간을 설치하여 작업하도록 하였다. 또한, 이 사건 작업현장의 작업발판과 거푸집 설치를 위한 구조물 사이의 간격은 원심이 판시한 57cm가 아니라 34cm이고, 피고인들로서는 성인인 피해자가 34cm 간격에 불과한 공간 아래로 추락할 것을 예상할 수도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안전조치를 다 하지 아니한 과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B 주식회사, C: 각 벌금 500만 원, 피고인 D 주식회사: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이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들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자세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설령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추락한 이 사건 작업현장의 작업발판과 구조물 사이의 간격이 원심이 판시한 57cm보다 더 좁았다 하더라도, 위 작업현장이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해당함은 변함이 없고, 피고인들로서는 피해자가 작업발판과 구조물 사이 공간으로 추락할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산업재해를 예방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고자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C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지위,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윤직(재판장) 문현정 이용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