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7. 5. 26. 선고 2016가단122260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가.

원고 A은 피고 C가 운영하는 E요양병원에서 2010. 8. 1.부터 2015. 1. 31.까지 요양관리사(간병인, 이하 간병인이라고만한다.)로 근무하였고, 2015. 2.경부터 2015. 12. 31.까지 피고 의료법인 D(이하 피고 D이라고만 한다.)이 운영하는 F요양병원에서 간병인으로 근무하였으며, 원고 B은 E요양병원에서 2012. 9. 1.부터 2015. 8. 24.까지 간병인으로 근무하였다.

나.

E요양병원에는 근무지와 구별되는 별도의 휴게공간이 없고 입원실 내부에 있는 린넨실(환자의복 등 보관장소)을 휴게공간이라고 하면서 간병인에게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린넨실은 공간이 비좁고, 간병인들은 병실환자 10여 명과 함께 상주하며 환자가 호출하면 수시로 환자에게로 가서 간병을 해야 하므로 휴게시간을 향유하지 못했다.

또한 F요양병원은 1층 5개의 병실에 21-23명의 환자가 입원해 있는데 주간에는 간병인 2명이, 야간에는 간병인 1명이 간병을 하고 있다.

그런데 야간에는 간병인 1명이 20명 정도의 환자를 돌보고 기저귀를 교체하는 등 간병업무를 보고 있다.

그리고 F요양병원은 간병인들에게 1층 방사선실에서 휴식을 취하라고 하지만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방사선실을 휴게공간이라고 볼 수도 없고, 또한 환자들이 호출하면 수시로 찾아가서 돌봐줘야 하기 때문에 휴게시간을 향유할 수 없고 오히려 근무대기시간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휴게제도는 근로자가 계속해서 근로할 경우 육체적, 정신적 피로가 쌓이게 되므로 근로자의 피로를 회복시키고 권태감을 감소시켜 노동력의 재생산 및 작업의욕을 확보, 유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리고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지만 근로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봐야 한다.

라.

그런데 원고들은 E요양병원과 F요양병원에서 격일제 근무를 하면서 하루 휴게시간 2시간 정도밖에 보장받지 못했다.

마.

따라서 원고들은 E요양병원과 F요양병원에서 근무한 기간 중 하루 휴게시간 2시간을 제외한 근무시간 전부에 대하여 피고들로부터 정당한 임금을 지급 받아야 함에도 실제는 근무대기 또는 근무한 시간임에도 휴게시간으로 취급되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부분이 있는바, 구체적으로 지급받지 못한 임금의 내역은 별표 1 내지 8에서 산출한 바와 같다.

그러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청구취지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2010. 6.부터 2013. 6. 30.까지는 피고 C가 소외 (주)웰빙종합관리와 도급계약을 맺고 위 회사가 보내 온 원고들에게 간병사업무를 맡겼으므로 원고들과 피고 C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없었고, 또한 피고 C가 위장도급의 형태로 실질적으로 원고들로 지휘·감독하면서 간병업무를 보게 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위 기간 동안에 대한 원고들의 임금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 A의 2013. 7. 1.부터 2015. 1. 31.까지의 근무기간과 원고 B의 2013. 7. 1.부터 2015. 8. 24.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살펴보면 갑제1내지 5호증의 기재나 영상만으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휴게장소나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아서 휴게시간이 실제 근무시간이나 근무대기시간에 불과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러한 원고들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먼저, 원고 A과 피고 D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또한 갑제1내지 5호증의 기재와 영상만으로 피고 D이 위장도급의 형태로 소외 주식회사 신영산업과 간병사도급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A으로 하여금 간병업무를 보게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아가 위 주식회사 신영산업이 실질적으로는 업무수행의 독자성이나 사업경영의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채 피고 D의 일개 사업부서나 노무대행기관의 역할을 수행하였을 뿐이라는 점이나 피고 D이 원고 A에 대하여 임금을 포함한 제반 근로조건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묵시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도 전혀 없다.(원고 A은 피고 D이 간병인의 퇴직 시 퇴직금을 지급하는 규정을 근거로 위장도급이라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위장도급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리고 원고 A은 피고 D이 근로기준법 제44조에 따라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직상수급인에 해당하는 피고 D에게 귀책사유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러한 원고 A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원고 A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종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