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7. 6. 23. 선고 2016가단23448 판결

2016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A, 원고(반소피고) B, 원고(반소피고) C, 원고(반소피고) D, 원고(반소피고) F, 원고(반소피고) G, 원고(반소피고) I, 원고(반소피고) M, 원고(반소피고) N, 원고(반소피고) P, 원고(반소피고) Q, 원고(반소피고) U에게 각 4,353,070원, 원고(반소피고) E에게 3,316,465원, 원고(반소피고) H에게 3,591,394원, 원고(반소피고) J에게 1,507,450원, 원고(반소피고) K에게 2,390,840원, 원고(반소피고) L에게 1,858,351원, 원고(반소피고) O에게 1,905,972원, 원고(반소피고) R에게 3,045,674원, 원고(반소피고) S에게 2,411,566원, 원고(반소피고) T에게 2,486,757원, 원고(반소피고) V에게 3,045,674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청소, 노무, 조경, 건물시설 종합관리업에 종사하는 회사이고,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들은 미지급 연차수당 '근무기간란' 기재 기간 동안 피고회사에 고용되어 일한 근로자들이다.

나.

원고들 중 상당수는 위 '근무기간란'기재 기간 이전에도 피고회사에 근무하였는데 2011. 7.경까지 기본급 648,000원, 연차수당 27,500원 등 합계금 675,000원을 지급받았고, 2011. 7.말경 퇴직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1. 8.부터 2011. 12. 까지 기본급 662,400원, 연차수당 32,400원, 퇴직금 552,000원 등 합계금 750,000원을, 2012. 1.부터 2013. 4.까지 기본급 683,600원, 연차수당 29,700원, 퇴직금 56,700원 등 합계금 770,000원을, 2013. 5.부터 2013. 12.까지 기본급 709,560원, 연차수당 30,983원, 퇴직금 61,712원 등 합계금 802,255원을, 2014. 1.부터 2015. 4.까지 기본급 760,660원, 연차수당 33,214원, 퇴직금 66156원 등 합계금 860,030원을, 2015. 5.부터 퇴직시까지 기본금 800,132원, 연차수당 34,875원, 퇴직금 69,584원 등 합계금 904,591원을 임금 등으로 지급받아 왔다.(다만 원고 A, 원고 C, 원고 D, 원고 M, 원고 V 등은 3-5만원의 직책수당을 추가로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과 을제1, 23호증의 각 기재

2.

주장

가.

본소

원고들은 피고가 매월 급여를 지급하면서 퇴직금과 연차수당 명목으로 일정액을 지급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퇴직금 및 연차수당 분할지급약정은 강행법규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및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연차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나.

반소

피고는 매월 연차수당과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그것이 퇴직금 중 간정산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무효이고, 그 분할지급금은 연차수당이나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반면, 임금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원고들은 연차수당이나 퇴직금 명목으로 매월 받은 돈을 부당이득으로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에게 별지 반소청구금액 중 '부당이득금'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피고도 원고들에게 연차수당과 퇴직금을 매월 분할하여 지급한 약정이 무효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다투지 아니하므로 그렇다면 원고의 미지급 연차수당과 퇴직금의 지급범위와 반소청구의 타당성 여부의 전제사실이 되는 부당이득 성립여부에 대하여 먼저 판단하고, 이에 따라 본소와 반소 청구에 관하여 순차적으로 판단한다.

가.

부당이득 성립여부에 대한 판단

1)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차수당과 퇴직금에 해당하는 돈을 매월 분할하여 지급한 경우 그것이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18조 소정의 임금지급으로서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부당이득이 되어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그러한 약정을 포함한 근로계약의 내용이 종전의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거나, 근로관계 법률의 규정을 부당하게 회피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것은 임금의 실질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은 아니다.

2)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대구 수성구 W 아파트의 청소업무를 수행하였는바, 을제 1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근무하였고, 근로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5시간(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근무, 휴게시간 12 : 00 - 13 : 30까지 1.5 시간이었으며, 토요일은 3시간 근무( 09 : 00 - 12 : 00)를 하였다.

원고들의 근로시간 수를 근거로 원고들의 시급 또는 월급을 계산하여 최저임금법이 규정한 최저임금과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다.

(생략)

●

근로시간 수 계산

●

시급계산(최저임금과 연차수당 및 퇴직금 명목의 돈을 제외한 기본급과의 비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기본급은 2011. 8.이래 퇴직시까지 줄 곧 최저임금법이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연차수당이나 퇴직금 명목의 돈은 설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퇴직금의 지급에 갈음하려는 진정한 의사에 기초한 것이라 보기 어렵고,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의 규정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연차수당이나 퇴지금 지급 명목으로 지급된 돈은 실질적으로 임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는 이러한 돈에 대하여 반환을 구할 수 없다.

나.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1)

본소청구 인용여부에 대한 판단

연차수당이나 퇴직금 명목으로 매월 분할하여 일정한 돈을 지급하는 약정은 강행법규인 퇴직급여보장법과 근로기준법에 위반하여 무효이고, 위 가. 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연차수당이나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은 실질적으로 임금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기본급과 위 돈을 포함한 금액을 통상임금으로 하여 계산한 연차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지급금액에 대한 판단

①

연차수당

피고는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1년에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이 규정한 15일의 유급휴가 중 취업규칙에서 정한 신정 1일, 추석 3일, 구정 3일, 여름휴가 2일 등 연차휴가로 대체한 총 9일을 제외하고 6일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구체적인 연차수당 금액은 '미지급연차수당'란 기재 '연차수당 합계'란 기재와 같다.

②

퇴직금

피고는 2011. 8. 1.부터 각 퇴직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구체적인 퇴직금 금액은 '미지급 퇴직금'란 '퇴직금 합계'란 기재 금액과 같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상의 연차수당과 퇴직금을 합한 '체불금품 합계란' 기재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바, 이에 따르면 원고 A, 원고 B, 원고 C, 원고 D, 원고 F, 원고 G, 원고 I, 원고 M, 원고 N, 원고 P, 원고 Q, 원고 U에게 각 4,353,070원, 원고 E에게 3,316,465원, 원고 H에게 3,591,394원, 원고 J에게 1,507,450원, 원고 K에게 2,390,840원, 원고 L에게 1,858,351원, 원고 O에게 1,905,972원, 원고 R에게 3,045,674원, 원고 S에게 2,411,566원, 원고 T에게 2,486,757원, 원고 V에게 3,045,674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연차수당과 퇴직금 명목으로 매월 지급한 돈은 실질적으로 임금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반소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기재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바, 이에 따르면 원고 A, 원고 B, 원고 C, 원고 D, 원고 F, 원고 G, 원고 ⅠI, 원고 M, 원고 N, 원고 P, 원고 Q, 원고 U에게 각 4,353,070원, 원고 E에게 3,316,465원, 원고 H에게 3,591,394원, 원고 J에게 1,507,450원, 원고 K에게 2,390,840원, 원고 L에게 1,858,351원, 원고 O에게 1,905,972원, 원고 R에게 3,045,674원, 원고 S에게 2,411,566원, 원고 T에게 2,486,757원, 원고 V에게 3,045,674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연차수당과 퇴직금 명목으로 매월 지급한 돈은 실질적으로 임금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반소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종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