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C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D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D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E를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E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F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F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3109
판결선고
2016. 12. 1.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계약관계 및 피고인들의 지위
M 신축공사의 계약관계
(주)N는 건축주로서 2014. 1. 24.경 대구 동구 O에 있는 M 신축공사(이하 '본건 신축공사')를 P 주식회사, Q 주식회사, R 주식회사, S 주식회사(2014. 2. 24. 구 주식회사 T에서 구 주식회사 U로, 2016. 2. 24. 구 주식회사 U에서 S 주식회사로 각각 상호가 변경됨) 등 4개 회사에게 공동 도급하였고, P 주식회사는 공동수급인 중 주시공회사로서 2014. 3. 21. 경 본건 신축공사 중 지하층 철골공사(이하 '본건 철골공사')를 주식회사V에게 하도급 하였다.
한편, (주)N는 2014. 1. 23. 경 M 시공감리용역을 (주)W 건축사사무소 외 1개 회사에게 공동 도급하였다.
피고인들의 지위
P 주식회사는 본건 신축공사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협의, 결정하는 공사시공자 및 도급사업주이고, 주식회사 V은 본건 철골공사에 대한 공사시공자 및 사업주이다.
피고인 A은 P 주식회사 소속으로 본건 신축공사의 현장소장,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본건 신축공사를 관리·감독 및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총괄하고, 피고인 B은 지하층 건축공사를 관리·감독하는 공사2팀의 팀원으로서 그 중 지하층 철골공사의 관리·감독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14. 봄경부터 2016. 초경까지 공사시공자 및 사업주인 주식회사 V이 하도급 받은 본건 철골공사의 현장소장, 안전관리책임자로서 본건 철골공사의 관리·감독을 총괄,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관리하고, 피고인 D은 2015. 4. 10. 경부터 2015. 8. 중순경까지 용접공으로서 용접작업을 수행한 사람이다.
피고인 E는 공사감리자인 (주)W 건축사사무소의 총괄담당 감리원(또는 '책임감리원'이라 함)으로서 본건 신축공사의 감리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F은 보조 감리원(또는 '검측감리원'이라 함)으로서 본건 신축공사 중 지하층 건축 분야의 감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업무상과실치상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지하층 공사의 내용
본건 신축공사는 지하 7층, 지상 9층의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로 지상층과 지하층 공사를 동시에 하는 TOP-DOWN 방식으로 진행하고, 지하층 공사는 본 구조물용 기둥과 보, 슬라브를 이용하여 흙막이 벽체를 지지하는 SPS(Strus as Permanent System Method) 공법으로 진행하였다.
SPS 공법은 ① CIP(Cast In Place Pile) 엄지말뚝, 콘크리트 말뚝을 설치하면서 흙막이 벽체를 형성하고 그 흙막이 벽체로 둘러싸인 구역 안에 PRD(Percusion Rotary Drill) 기둥을 설치한 후, 터파기(굴착) 작업을 하고, ② 흙막이 벽체와 PRD 기둥, PRD 기둥과 PRD 기둥 사이에 각각 철골보(이하 '거더'라고 한다)를 설치한 후 다시 흙막이 벽체와, 위 PRD 기둥과 PRD 기둥을 연결한 거더 사이에 철골보(이하 '빔'이라 한다)를 설치하며, ③ 철골보 위에 슬라브인 데크 플레이트(Deck Plate)를 거치하고 추가로 철근을 배근하고, ④ 데크 플레이트 위에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등의 순서로 진행한다.
위 ②와 같이 흙막이 벽체에 거더와 빔을 설치할 때, ① 흙막이 벽체를 구성하는 CIP 엄지말뚝에 브라켓(Bracket, 또는 '캔틸레버 브라켓'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② 2개의 브라켓 위에 브라켓의 설치 방향과 직각으로 받침보(또는 '철골지지보'라 한다)를 설치하며, ③ 받침보 위에 받침보의 설치 방향과 직각으로 거더 또는 빔을 설치한다.
그 중 브라켓은 철골보, 데크 플레이트 및 그 위에 타설되는 콘크리트 등의 하중을 견디며 철골보, 데크 플레이트 등을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는 가설재이고,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브라켓 설치작업을 완료한 후 그 거더나 빔을 설치한다.
지하 5층 C구역의 브라켓, 철골보 설치 경위 및 본건 부실 브라켓 용접 누락
주식회사 V은 위 계약 이후에 지하층에서 엄지말뚝에 부착되는 브라켓, 받침보, 철골보 설치 등 본건 철골공사를 진행하였다.
그 중 지하 5층 C구역은 설계도면의 수평축 중 X13열부터 X19열까지, 수직축 중 Y1열부터 Y7열까지 사이에 있는 직사각형 모양의 공간으로(X축, Y축 좌표와 유사), 흙막이 벽체인 Y1열과 PRD 기둥이 설치된 Y2열 사이에는 X열별로 수직방향으로 거더를 설치하고, 원칙적으로 각각의 거더 사이에는 2개의 빔을 설치하며, Y1열의 엄지말뚝에는 원칙적으로 거더와 빔을 지지하는 브라켓 2개를 설치하였다(가령 Y1열인 흙막이 벽체와 연결된 거더, 빔의 특정을 위하여 아래 붕괴사고 구역이 포함된 X16열 거더와 X17열 거더 사이의 빔을 X16-1열, X16-2열로 표시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Y열의 표시를 생략한다).
엄지말뚝에 부착되는 브라켓의 설치작업은 브라켓 설치준비 및 가 용접(임시 용접으로 '취부 용접'이라고도 함), 본 용접 순으로 진행하고, 주식회사 V 안에서 설치준비와 가 용접은 설치반, 본 용접은 용접반이 각각 담당하는데, X16-1열과 X16열이 포함된 구역에 대하여 설치반은 2015. 6. 5. 경부터 같은 달 6. 경까지 브라켓 설치준비 및 가 용접 작업을 하였고, 용접반은 2015. 6. 7. 본 용접 작업을 하였으며, 용접반 중 피고인 D이 용접반장인 X으로부터 X16-1열과 X16열이 포함된 지하 5층 C구역의 브라켓 본 용접 작업을 실시할 것을 지시받아 X16-1열과 X16열의 철골보를 지지해줄 브라켓의 본 용접을 담당하였다.
엄지말뚝에 부착되는 브라켓('I' 모양의 형강)은 상부 플랜지(Flange, 좌우 폭), 웨브(Web, 높이), 하부 플랜지로 구분되는데, 브라켓 본 용접을 할 때 브라켓의 상부 플랜지, 웨브의 경우 양면 모살용접, 하부 플랜지의 경우 한면 개선용접(또는 '홈용접'이라고 한다)을 각각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은 X16-1열 빔을 지지해주기 위하여 엄지말뚝에 부착된 브라켓 2개 중 1개(X16열과 X16-1열 사이에 위치하고 흙막이 벽체를 바라보면 X16-1열의 오른쪽임, 이하 '본건 부실 브라켓'이라 한다)의 본 용접을 하지 않았고, 주식회사 V은 그 이후인 2015. 7. 초순경 지하 5층 C구역 중 위 X16-1열 및 X16열이 포함된 구역에서 거더, 빔 등 철골보를 설치하였다.
붕괴사고 발생 경위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받은 Y 주식회사에 소속된 근로자인 피해자 Z 등은 2015. 7. 31. 11:00경 지하 5층 C구역 중 X16-1열 흙막이 벽체 부근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 및 바닥미장 작업을 진행하던 중, 본건 부실 브라켓의 본 용접 누락(흙막이 벽체를 정면으로 바라볼 때 본건 부실 브라켓 중 ① 상부 플랜지와 웨브가 만나는 곳의 좌·우에 가 용접의 일종인 점 모양, ② 웨브 하단의 양측 및 하부 플랜지 우측의 상단에 가 용접의 일종인 선 모양의 용접만 각각 되어 있음)으로 본건 부실 브라켓이 콘크리트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파단 되면서 그 위에 있는 받침보, 빔, 데크 플레이트 및 이에 연결된 X16열의 거더, 받침보가 낙하하는 바람에 함께 추락하였다.
업무상 주의의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 및 결과 발생
피고인 A, B의 업무상 주의의무 및 안전조치 의무 위반
공사시공자의 현장소장 및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피고인 A은 공사계약대로 성실하게 공사를 수행하고, 건축물이 설계도서에 따라 건축법과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게 건축되도록 하여야 하며,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이 자중, 적재하중이나 진동 및 충격에 의하여 붕괴·전도·도괴는 등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계서, 시방서에 따른 시공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여야 하므로, 용접 시공이 된 후에 모든 용접의 전 길이에 대해 육안검사를 수행하거나 위 모든 용접의 전 길이에 대해 육안검사가 수행되는지 보고받거나 지시하는 등 관리·감독할 업무상 주의의무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조치의무가 있었다.
공사2팀원인 피고인 B은 위 현장소장을 보조하여 건축물이 설계도서에 따라 건축법과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게 건축되도록 하여야 하므로 용접 시공이 된 후에 모든 용접의 전 길이에 대해 육안검사를 수행하여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① 피고인 B은 지하층 철골공사를 담당하면서 본건 부실 브라켓 용접의 전 길이에 대해 육안검사를 하지 않은 채 검측요청서와 검측체크리스트를 작성하는 AA에게 '육안검사 결과 YES에 해당한다'는 내용으로 통보하였고, ② 피고인 A은 본건 신축공사 현장을 총괄하면서 본건 부실 브라켓이 부착된 지하 5층 C구역의 흙막이 벽체에 쇼크리트 작업이 이루어져 육안검사가 쉽지 않은 사정임을 알고도 지하층 건축공사 관리·감독 담당인 피고인 B, 공소외 AA, AB에게 본건 부실 브라켓이 포함된 구역의 용접상태 확인에 관하여 지시를 하거나 보고를 받지 않은 채 위와 같이 AA가 'YES'라고 기재한 검측체크리스트가 첨부된 위 검측요청서에 만연히 날인하였다.
피고인 C, D의 업무상 주의의무 및 안전조치 의무 위반
본건 철골공사에 대한 공사시공자의 현장소장 및 사업주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 C은 위 (1)항의 피고인 A과 같이 용접 시공이 된 후에 모든 용접의 전 길이에 대해 육안검사를 수행하거나 위 모든 용접의 전 길이에 대해 육안검사가 수행되는지 관리·감독할 업무상 주의의무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조치의무가 있었다.
본건 부실 브라켓의 본 용접 담당인 피고인 D은 위 현장소장, 용접반장의 업무 지시에 따라 성실한 자세로 본 용접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① 피고인 D은 2015. 6. 7. 본건 부실 브라켓의 모살 용접 등 본 용접 유무를 확인하지 않았고, 또한 설계도서와 달리 본건 부실 브라켓에 대하여 본 용접 작업을 실시하지 않았고, ② 피고인 C은 피고인 D의 용접 기량이 미숙하여 그의 용접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음에도 피고인 D이 용접한 본건 부실 브라켓의 용접상태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후레쉬를 비추는 정도로 확인해 보았을 뿐 본건 부실 브라켓 가까이에 가서 용접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피고인 E, F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공사감리자인 (주)W 건축사사무소의 책임감리원인 피고인 E는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모든 용접의 전 길이에 대해 육안검사를 수행하거나 검측감리원인 피고인 F이 성실하게 모든 용접의 전 길이에 대해 육안검사를 수행하는지 관리·감독하여야 하고, 피고인 F은 모든 용접의 전 길이에 대해 육안검사를 수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F은 본건 부실 브라켓의 용접상태에 대하여 육안검사를 하지 않았고, 피고인 E는 본건 부실 브라켓의 용접상태에 대하여 육안검사를 하거나 피고인 F이 모든 용접의 전 길이에 대한 육안검사를 실시하였는지 확인하지 않았으며, 피고인 F, E는 각각 피고인 A이 작성한 2015. 7. 27.자 검측요청서에 대하여 만연히 '적합함'이라는 내용의 검측결과통보서에 서명하였다.
결과 발생
피고인 A, B, C, D, E, F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공동의 업무상 과실로 위 지하층 공사의 내용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던 중,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철골보, 데크 플레이트가 낙하하도록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소결론
결국 피고인 A, B, C, D, E, F은 공동하여 업무상 과실로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도급사업주인 P 주식회사의 사용인으로서, 피고인 C은 사업주인 주식회사 V의 사용인으로서 각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사문서변조
피고인 F과 E는 이미 2015. 7. 27. 및 같은 달 30. 2회에 걸쳐 P 주식회사로부터 검측요청을 받고 그 지시사항 란에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않은 채 '검측결과 적합하다'는 내용의 검측결과통보서를 각각 작성하였다.
피고인 F은 2015. 7. 31. 오후경 제2의 나항 기재 붕괴사고 사실을 알고 아직 시공사인 P 주식회사에 전달되지 않은 채 서류함에 보관되어 있는 위 검측결과통보서 2부를 본 후, 지하5층 C구역에 설치된 브라켓의 용접이 일부 누락된 점에 대한 감리 책임을 피하려고, 각각 임의로 그 지시사항 란에 '브라켓의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내용을 추가 기재하여 P 주식회사에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F은 같은 날 제1의 가항 기재 M 신축공사현장에 있는 감리원 사무실에서, 권한 없이 그곳에 있는 펜을 이용하여 2015. 7. 27.자 검측결과통보서의 지시사항 란에 '가시설(CIP)에 부착(용접)되는 브라켓과 걸침길이 및 편심부위 관리철저'라는 내용을 추가 기재하고, 2015. 7. 30.자 검측결과통보서의 지시사항 란에 '영구 브라켓 겹침길이 및 편심에 변위발생 여부에 대한 관리철저(업무지시서 이행철저)'라는 내용을 추가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F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2015. 7. 27.자 및 2015. 7. 30.자 검측결과통보서 각각 1부를 변조하였다.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 F은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주)W 건축사사무소의 직원 AC을 통하여 위와 같이 변조한 2015. 7. 27.자 및 2015. 7. 30.자 검측결과통보서 각각 1부를 스캔하여 각각의 이미지 파일을 생성한 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P 주식회사 공사2팀의 팀원인 AA에게 위 이미지 파일 각각 1개를 첨부한 이메일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AD, X, AB, A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AE, A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Z,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의 각 진술서
각 내사보고(7. 31. P 제출 검측결과통보서 사본 첨부, 브라켓 용접 기준, 감리단의 7. 27. 및 7. 30. 검측결과통보서 회신 받은 날짜에 대해, 피해자들 산업재해보상보험 소견서 사본 첨부)
각 현장사진, 공사시방서, 감리단 조직도, 각 검측체크리스트, 2015. 7. 30.자 검측결과통보서, 브라켓상세도(설계도면), 메일함 사진 촬영, 현장사진, 감정서, 각 소견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산업안전보건법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도급사업주의 안전조치 위반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피고인 C: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사업주의 안전조치 위반의 점)
피고인 D: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피고인 E: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피고인 F: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D, E: 각 금고형 선택
피고인 C, F: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F: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지하7층, 지상 9층의 건물을 지상층과 지하층 공사를 동시에 하는 Top-Down 공법으로서 공사하는 과정에서 용접이 누락된 부실 브라켓으로 인하여 콘크리트 하중을 견디지 못한 거더와 받침보가 낙하함으로써 그 위에서 작업하던 근로자들이 추락한 사안으로 피해자가 11명이고, 그 상해 정도가 6주 내지 48주에 이르는 점, 위와 같은 공법의 시공에 있어서 추락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브라켓의 용접을 시방서 등에 따라 정확히 하고, 육안검사 등을 실시하여 관리·감독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들이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에 이른 점, 사고 이후에 부실감리의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피고인 F이 검측결과통보서를 변조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P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V 등을 통해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B은 도급인의 지위에서 관리·감독 책임을 부담하게 된 것이고 공사의 규모나 경과에 비추어 용접 부위를 육안으로 검사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F은 초범인 점, 피고인 C, D, A, B은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과실 및 사고 발생에 기여한 정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순현
각주1) [별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