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6구단10447 판결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1. 20., 2016. 2. 5.(17건), 2016. 2. 22., 2016. 5. 26., 2016. 6. 23.(5건), 2016. 8. 24.(4건) 원고에 대하여 한 각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북 ○○시 이하생략 소재 ‘○○○○’이라는 상호로 축산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축사3동의 지붕을 교체하는 내용의 ‘축사 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진행하던 중, 2015. 3. 12. 근로자 소외1가 지붕에서 추락하여 허리 등을 다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원고는 산재처리를 위해 2015. 3. 18. ‘총 공사금액 2,500만원, 실제 착공일 2015. 3. 9 .’로 하여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공사가 산재보험 당연적용 제외대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반려처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행정심판위원회는 보험관계 성립일에 대한 결정은 별론으로 하고, 산재보험 당연적용 제외 대상 사업장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보험관계성립신고를 반려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 · 부당 하다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5. 12. 31.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보험관계 성립일을 2015. 2. 23.로, 총공사금액을 31,837,010원으로 하여 보험관계성립신고 처리한 다음,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소외1의 재해는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임을 이유로 주문 기재와 같이 보험급여액을 징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