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6,818,63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A는 2007. 1. 8. 원고와 사이에 보험 가입금액 31,454,810원, 보험기간 2007. 1.8.부터 2010. 2. 8. 까지로 정하여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를 근거로 한국교직원 공제회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A가 위 대출금 지급을 연체하자 한국교직원 공제회는 2010. 1. 29.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10. 3. 4. 위 보험계약에 따라 위 공제회에 합계 31,454,81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한편 원고는 위 대위변제 전인 2010. 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카단37439호로 A에 대한 위 구상금채권을 청구채권(청구금액 31,292,310원)으로 하여 A의 피고에대한 임금 등 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2010. 2. 22. 위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인용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이라 한다)을 받았다.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은 2010. 2. 2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이 사건 가압류 결정상 피압류채권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원고는 위 대위변제 후인 2010. 5. 26. A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차전58093호로 위 구상금채권에 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0. 5. 27. "A는 원고에게 31,454,8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3. 5.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1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고, 위 명령은 2010. 6. 18.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지급명령을 근거로 2015. 6.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타채14666호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5. 6. 18. 위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가압류 결정에 의한 31,292,310원에 대한 가압류는 본압류로 이전하고, 나머지 33,330,769원은 이를 압류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인용결정(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5. 6. 2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의 내역은 앞서 본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의 그것과 같다.
한편 피고는 2010. 5. 7. 피고가 관리·운영하는 B 고등학교에서 근무하던 위 A로부터 명예퇴직 신청을 받게 되자, 2010. 5. 31. 위 신청을 받아들여 합계 33,637,270원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0. 6. 1. A에 위 명예퇴직수당 일체를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추심금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채무자인 피고는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A의 피고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채권 중 이 사건 가압류 결정과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미치는 16,818,635원(= 명예퇴직수당 33,637,270원 × 1/2)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주장 등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A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은 2010. 5. 31. 결정되었는데, 그로부터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3년 또는 상사채권의 소멸시 효 기간인 5년이 경과한 이후에야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A의 피고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채권은 이미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제3채무자는 채권이 가압류되기 전에 압류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43819 판결 등 참조). 소멸시효 완성의 효력은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므로(민법 제167조), 가압류 또는 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이후에 피압류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제3채무자는 추심채권자에게 위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여 대항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
명예퇴직이라 함은 사용자가 정한 근속연수, 연령 등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조기퇴직의 신청을 하면 사용자가 해당 요건을 심사한 후 이를 승인함으로써 이루어지는 합의에 의한 근로관계의 종료를 가리키며, 이러한 합의가 있은 후에는 당사자 일방이 임의로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고, 이 합의에 따라 명예퇴직 예정일이 도래하면 근로자는 당연히 퇴직되는 것이며, 사용자는 명예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러한 명예퇴직 제도를 두는 취지는, 근로자수 감축에 의한 감량경영이나 노령화로 인하여 점차 업무추진 능력이 쇠퇴되어 가는 근로자의 명예로운 조기퇴직을 유도하여 젊고 우수한 인력의 인사적체를 해소함으로써 근로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그 기업조직의 활성화 및 업무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다는 차원에서, 사용자가 정한 근속연수, 연령 등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들로서 아직 정년에 도달하지 아니한 해당 근로자들이 정년에 이르기 전에 자진하여 조기퇴직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퇴직금 이외에 취업규칙이나 보수규정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산방식에 따라 산정된 금원을 추가하여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위와 같은 명예퇴직금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명예퇴직금이 근로자의 사기를 앙양하고 퇴직 후의 생계보장에 기여하는 측면이 강하여 사회보장적 성격이 짙고 공로보상적 성질도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으나 한편으로 그 대상자가 사용자가 정한 일정한 근속연수를 충족하고 정년까지 얼마 남지 않는 성실한 장기근속 근로자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명예퇴직금 안에는 해당 직위에서 퇴임하는 자에 대하여 그 재직 중의 직무집행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후불적 임금으로서의 성질도 함께 받고 있다 할 것이고, 그 법적 성질은 퇴직금과 유사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0. 6. 8. 선고 2000마1439 결정, 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2다2604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보건대, A의 피고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채권은 그 직위에서 퇴직하는 근로자의 재직 중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후불적 임금으로서의 성질을 갖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근로기준법 제2조 제5호 소정의 임금에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 이는 같은 법 제49조에서 정한 3년의 단기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된다.
피고의 A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결정은 2010. 5. 31.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소가 위 지급결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인 2015. 10. 12.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그러므로 A의 피고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피고는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이를 이유로 대항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한 경우에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채권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할 것이나, 압류 또는 가압류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는 민법 제168조 제2호 소정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준하는 확정적인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채권자가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실현을 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이 되었다면, 거기에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최고로서의 효력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다16238 판결).
위 법리에 의하면, 이 사건 가압류 결정만으로 피압류채권인 A의 피고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채권의 시효진행이 중단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의 송달에 최고로서의 효력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6개월 내에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재판상 청구 등을 하였음(민법 제174조 참조)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2010. 6. 1. A에게 명예퇴직수당 일체를 지급한 이상, 더 이상 위 명예퇴직수당 채권과 관련된 소멸시효는 문제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채권이 가압류 또는 압류되면 그 효력으로 채무자가 (가)압류채권을 처분하더라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또 채무자는 (가)압류채권에 관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없다. 다만 (가)압류의 처분금지 효력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채무자의 처분행위 또는 제3채무자의 변제로써 처분 또는 변제 전에 집행절차에 참가한 (가) 압류채권자 등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의미에서의 상대적 효력만을 가지는 것이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1다10748 판결 등 참조).
소멸시효에 있어서 그 시효기간이 만료되면 권리는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지만, 그 시효의 이익을 받는 자가 소송에서 소멸시효의 주장을 하지 아니하면 그 의사에 반하여 재판할 수 없으므로, 위 소멸시효 항변은 '권리항변'의 일종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7. 26. 선고 91다5631 판결 등 참조). 또한 이러한 소송상 주장인 소멸시효항변 해당 채권의 성립이 전제되는 법률관계가 부존재 또는 무효·취소되었다거나, 이미 성립된 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관한 입증자료가 부족하다거나 소송경제상 간명한 해결이나 판단 등을 위하여 채무자는 위와 같은 채권에 대하여도 소멸시효 완성을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이 송달된 이후인 2010. 6. 1. A에게 명예퇴직수당 일체를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러한 변제의 효력은 가압류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여전히 효력이 없다.
또한 제3채무자인 피고와 채무자인 A 사이의 관계에서는 위 변제가 유효하여 명예퇴직수당 채권이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를 이유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는 이상, 오히려 피고는 별개의 소송상 주장에 해당하는 위 명예퇴직수당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의 효력을 주장하여 가압류 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
결국 원고의 위 추심금 청구는 이유 없다.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인 피고는 채무자인 A에게 피압류채권에 해당하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에도, 위 결정에 위반하여 A에게 명예퇴직수당 전액을 지급하였다. 이러한 피고의 변제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가압류채권자이자 추심채권자인 원고는 16,818,635원(= 명예퇴직수당 33,637,270원 × 1/2,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의 효력 범위)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이 송달된 이후인 2010. 6. 1. A에게 명예퇴직수당 일체를 지급하였으나, 이러한 변제의 효력은 가압류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효력이 없어 이를 이유로 피고가 대항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오히려 가압류 채권자인 원고가 제3채무자인 피고로부터 위 금원 상당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것은 A에 대한 지급명령이 2010. 6. 18. 확정된 이후 5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피압류채권인 이 사건 명예퇴직수당 채권과 관련하여 추심금 소송을 제기하는 등 별다른 채권 행사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그 소멸시효가 완성됨에 기인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A에 대한 변제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도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손해배상 청구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용구(재판장) 오범석 이지연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나303831
판결선고
2016. 10. 6.
대구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