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7. 6. 22. 선고 2016나313524 판결

임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원고들의 이 법원에서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들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규정에 따르면 연차휴가권은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1년간의 근로를 마침과 동시에 부여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한데 피고들이 매년 1. 1. 을 연차휴가권의 발생의 기준이 되는 시점으로 정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은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들이 매년 1. 1.을 연차휴가권의 발생의 기준이 되는 시점으로 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들은 원심판결은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3다48549 판결,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14826 판결,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다20494 판결,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4649 판결에 반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들이 원용하고 있는 위 대법원 판결들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만호(재판장) 박민규 김현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