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법률 위반
피고인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로서 선고유예 결격자임에도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에는 법률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에 대한 선고유예)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형법 제59조 제1항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 할 경우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단,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0. 4. 2. 대구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0. 12. 9.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수사기록 74쪽), 피고인은 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선고유예 결격사유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해당함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한 원심에는 위 형법 제59조 제1항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