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각 형(각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각 사고로 피해자 K이 사망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L가 12주간 치료를 해야 하는 중상을 입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 A이 십수 회에 걸쳐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L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K의 사망 사고와 관련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통해 보험금 1억 7,080만 원이 산정되어 유족에게 연금으로 지급될 예정이고, 근로자재해공제를 통해 손해배상합의금 명목으로 6,534만 원이 유족에게 지급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 소속 회사가 위 보험금 및 손해배상합의금과 별도로 유족에게 4,316만 원을 지급하고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초범인 점, 이 사건 각 사고의 발생경위, 피고인들의 과실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