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7. 5. 12. 선고 2016노4189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귀책사유로 체불된 근로자들의 임금 합계가 다액인 점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당심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근로자들이 이미 체불임금을 모두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공판기록 100면), 피고인과 하수급인 A 사이에 공사대금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상태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