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1. 7. 23. 선고 2017가합205992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 합계' 항목 순번 1 내지 24 기재 각 금원 및 그 중 별지 3 인용금액표의 '계' 항목 순번 1 내지 24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는 2017. 1. 1.부터, 별지 4 인용금액표의 '계' 항목 순번 1 내지 24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는 2020. 1. 1.부터 각 2021. 7.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1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고용 및 신분관계

1)

피고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대구광역시 도시철도공사 설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 도시철도 운영에 따른 주변지역 개발 및 기타 도시계획사업의 수행 등을 위해 대구광역시가 출자하여 설립한 지방공기업이다.

2)

원고들은 청원경찰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피고 사장이 임용한 청원경찰들로, 피고가 운영하는 본사 및 도시철도 주요시설의 방호와 경비, 여객의 안전운행을 위한 보안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나.

관련 규정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관리 하에 있는 중요시설 사업장이나 국영기업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직무·임용·배치·보수·사회보장 등에 관련하여서는 청원경찰법이 적용된다(청원경찰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2)

청원경찰법에 따르면 청원주는 청원경찰에게 봉급과 각종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봉급과 수당의 경우 청원경찰법 제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하여 경찰청장이 고시하는 '청원경찰 경비기준액'에 따라 책정된다. 해당 고시에 따르면 국영기업체 및 민간기업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경비기준액은 봉급과 감독자(대장, 반장, 조장) 직책수당에 의하되 최저부담기준액이 있고, 경비기준액 외의 다른 수당은 청원경찰이 배치된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자체 내규에 따라 지급된다. 피고는 청원경찰들의 보수 지급을 위한 내규인 '청원경찰운영규정'을 두고 있다.

3)

한편 피고 소속 일반직원들(이하 '일반직원들'이라고만 한다)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일반직원들 중 일부로 구성된 조직인 A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고 한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되는 단체협약, 피고가 제정한 보수규정, 보수규정시행내규 등에 의하여 결정된다(이하 위 단체협약, 보수규정, 보수규정시행내규 등을 '이 사건 임금규정'이라고 한다).

4)

뒤에서 살펴볼 바와 같이 원고들은 피고가 청원경찰운영규정에 근거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한 상여수당(정급상여금), 성과급, 조정수당, 직책수당, 야식비 및 선택적 복지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피고의 청원경찰운영규정 및 이 사건 임금규정 중 위 각 수당들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단체협약(선택적 복지비 및 야식비 관련)

나)

청원경찰운영규정(상여수당, 성과급, 조정수당, 직책수당 관련)

다)

보수규정(상여수당, 성과급, 조정수당 관련)

라)

보수규정시행내규(상여수당 관련)

다.

피고의 통상임금 산정 및 그에 따른 법정수당의 지급 피고는 청원경찰운영규정 제18조 제2항 별표 2의 '청원경찰 제수당 지급기준표'에 기재된 시간외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수당(이하 '이 사건 법정수당'이라 한다)의 산정과 관련하여 그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에 기본급, 장기근속수당, 도시철도수당 및 급식비만을 포함시켰고, 그에 따라 산정된 이 사건 법정수당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임금규정 및 피고의 청원경찰운영규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지급해온 각 수당 중 상여수당(정급상여금), 성과급, 조정수당, 직책수당, 야식비 및 선택적 복지비(이하 위 각 수당 등을 '이 사건 각 수당'이라 한다)는 이 사건 법정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2010. 9.분 임금부터 2019. 12.분까지의 임금과 관련하여 이 사건 각 수당이 누락된 통상임금만을 기초로 이 사건 법정수당을 산정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2010. 9.분부터 2019. 12.분까지의 임금과 관련하여 이 사건 각 수당을 이 사건 법정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재산정한 법정수당과 피고가 위 기간 임금과 관련하여 원고들에게 실제로 지급한 이 사건 법정수당의 차액인 별지 5 청구금액표 '청구금액 합계' 항목 순번 1 내지 24 기재 각 금원 및 그 중 2010. 9.분부터 2016. 12.분의 미지급 법정수당인 별지 6 청구금액표 '청구금액 합계' 항목 순번 1 내지 24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는 2017. 1. 1.부터, 2017. 1.분부터 2019. 12.분 미지급 법정수당인 별지 7 청구금액표 '청구금액 합계' 항목 순번 1 내지 24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는 2020. 1. 1.부터 각 법정이율에 의하여 계산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한다.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 없이 지급받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소정근로의 대가가 무엇인지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근로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그에 대하여 얼마의 금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금품이 소정근로시간에 근무한 직후나 그로부터 가까운 시일 내에 지급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2)

1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 정기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그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한 성질을 갖춘 임금이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이는 노사 간의 합의 등에 따라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가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분할 지급되고 있는 것일 뿐, 그러한 사정 때문에 갑자기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상실하거나 정기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따라서 정기상여금과 같이 일정한 주기로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 단지 그 지급주기가 1개월을 넘는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다. 2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을 갖추어야 한다.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여기서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일정 범위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일률성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는 잣대인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통상임금이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 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라야 한다. 3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고정성을 갖춘 임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이므로, 그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그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 부분은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각 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1)

조정수당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조정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고의 2010년 내지 2014년도 각 보수규정에 따르면, 피고는 1 자격수당, 대민봉사수당, 열차승무수당, 특수업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일반직원들(이후 위험수당, 관제수당, 3호선 안전요원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직원들도 대상자로 추가되었다)을 대상으로 한 월 20,000원의 정액 및 2 근무형태별로 달리 정한 지급률(통상임금 중 일정 비율)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각 조정수당으로 지급하여 오다가, 2015년 보수규정에 이르러 위 '월 20,000원'을 '조정수당 1'로, '각 근무 형태에 따른 지급률에 의한 금액'을 '조정수당 2'로 지칭하여 일반직원들에게 지급해왔다.

나)

그런데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피고가 청원경찰 운영규정 제18조 제2항 별표 2의 '청원경찰 제수당 지급기준'에 따라 같은 시기 원고들에게 지급해 온 '조정수당'의 산정방식도 위 가)항 기재 일반직원들에 대한 조정수당의 산정방식과 그 성격이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2009년도 청원경찰운영규정에 따르면 '통상임금의 4%'에 해당하는 정액, 2010년도부터의 청원경찰운영규정에 따르면 '통상근무자'와 '교대근무자'로 근무형태를 나누어 통상임금에 각기 다른 지급률을 적용하여 산정된다).

다)

피고는, 일반직원들에게 지급된 위 '조정수당1'은 자격수당 등 각종 제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일반직원들에게 지급된 것이고 '조정수당2'는 교대근무 등 통상근무와 달리 근무하게 되는 경우 지급된 것이므로 모두 소정근로의 대가라고 볼 수 없으며, 원고들에게 지급된 '조정수당'도 마찬가지라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피고의 청원경찰운영규정이 '제3장 임용 및 복무'의 장에서 원고들을 비롯한 청원경찰의 근무체제와 교대시간 등을 정하고 있고(제9조 제2항) 피고가 원고들의 근무형태를 '통상근무자'와 '교대근무자'로 나누어 각기 다른 지급률을 적용하여 조정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조정수당은 원고들의 소정 근로에 대한 대가로 보이고, 나아가 원고들이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 추가적인 지급요건을 구비할 필요 없이 그 자체로 근무성적 등과 무관하게 지급될 것임이 확정되어 있었으므로,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인 고정성, 일률성을 갖추고 있다.

2)

야식비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야식비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고가 원고들과 같은 청원경찰들을 포함하여 최소 1일 이상의 야간근무를 한 교대·교번근무직원들에게 2010년 및 2011년에는 월 40,000원, 2012년부터는 월 50,000원의 야식비를 지급한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나)

위와 같이 피고는 '원고들과 같은 청원경찰들을 포함하여 최소 1일 이상의 야간근무를 한 교대·교번근무직원들'에게만 야식비를 지급하였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지급한 '야식비'는 근로자들이 근로제공을 하는 시점 당시에 이미 확정되어 있는 기왕의 사실관계를 그 지급조건으로 하고 있어 고정성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조건은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것으로서 사실상 그 해당 월에 야간근무를 하는 청원경찰들이라면 모두 지급대상이 되므로 일률성도 인정된다.

3)

정급상여금

가)

ᄀ 피고의 2009년도부터 2016년도까지의 각 청원경찰운영규정 제18조 제2항 별표 2 '청원경찰 제수당 지급기준'이 원고들을 비롯한 청원경찰들에게 일반직원과 동일한 '정급상여금'(2011. 11. 1.부터 2012. 12. 31.까지는 '상여수당' 중 '정급 상여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한 사실, ᄂ 피고의 2010년도 보수규정이 '상여수당'을 '봉급의 400%'를 지급하는 '정급 상여수당'과 직원의 경우 '봉급의 100%~300%'를 지급하는 '경영실적수당'으로 구분하고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고 규정하다가, ᄃ 2011년도부터는 보수규정에서 위 '정급 상여수당'과 '경영실적수당'을 '상여수당'으로 통합하면서 그 지급기준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내규로 정한다.'고 규정한 사실, ᄅ 위 같은 시기 매년 피고의 보수규정시행내규 제6조 제1호 가목 및 다목은 위 '상여수당(정급상여금)'에 대하여 '상여수당은 지급일(매월 20일) 현재의 봉급에 해당 지급률을 곱하여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임직원에게 지급한다. 다만, 휴직자, 직위해제자 및 정직자는 제외한다. 신규채용자와 복직자 및 결근자에 대하여는 전회 지급 다음달 1일부터 당회 상여수당의 지급기간 말일까지 발령일로부터 월할계산하되, 당해 월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은 1월로, 15일 미만은 계산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한 사실(다만 2014년도 보수규정부터 '전회 지급 다음달 1일부터 당회 상여수당의 지급기간 말일까지 발령일로부터 월할계산하되' 부분은 삭제되었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들을 비롯한 청원경찰들에게 지급한 상여수당(정급상여금)은 그 지급일을 기준으로 현재 재직중이고 나아가 월 근로일수가 15일 이상에 달하는 근로자들에게만 지급되므로, 이들이 상여수당(정급상여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는 것 외에 위와 같은 재직요건 및 월 근로일수 요건이라는 추가적인 조건을 갖추어야만 한다. 그런데 그 조건의 성취 여부는 이들이 근로를 제공하는 임의의 날이 아니라, 실제 상여수당(정급상여금)의 지급일이 도래하였을 때 비로소 확정되는 것이다.

다)

결국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상여수당(정급상여금)이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 자체만으로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고정성을 갖춘 임금, 즉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성과급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 갑 제2,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들을 포함한 청원경찰들에게 지급한 성과급은 정부의 매년 변경하는 성과급 지급지침 등에 맞추어 비로소 책정되고 근로자들의 근무성적에 따라 차등 지급되었을 뿐 소정 근로의 제공 당시 그 지급이 이미 확정된 최소지급분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성과급이 일률성과 고정성을 갖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2010년도 성과급

(1)

2009년 청원경찰운영규정 제18조 제2항 별표 3의 '청원경찰 제수당 지급기준표'에는 성과급 명목의 '특별상여금' 항목이 존재하였고, 그 지급기준은 '직원의 경영실적수당과 동일'하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피고의 2010년 보수규정 제12조 별표 3 '제수당 지급기준표'에는 피고에 대한 경영평가결과에 따라 지급되는 '경영실적수당(직원의 경우 봉급의 100%~300%)'과 직원 개인별 평가에 따라 달리 지급되는 '개인성과 상여금(봉급의 50% ~ 150%)'이 구분하여 기재되어 있다.

(2)

그런데 '2010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은 피고의 '기관성과급(월 기본급 × 지급률 300%~0%)'과 '개인성과급(월 기본급 × 지급률 150%~50%)'은 '직원성과급[보수(연봉) 월액 × 지급률(300%~0%)]'로 통합하고, 자치단체장이 결정한 지급률로 산출한 총액 범위 내에서 기관장이 경영평가결과와 개인근무실적을 고려하여 위 '직원성과급'을 차등지급하되 최고와 최저등급간 지급률 격차는 50% 이상을 유지한다는 내용이다(을 제1호증의 1의 20, 21면). 같은 취지로, 피고의 2010년도 직원성과급 지급방침에도 '자치단체장이 결정한 성과급 지급률에 따른 성과급 지급총액 한도 내에서, 근무성적평정 등에 따라 평가등급을 4단계(수, 우, 양, 가)로 나누어 차등지급하되 최고와 최저등급 간 50% 격차를 유지한다.'는 내용이 있다(을 제2호증의 1의 1 내지 3면).

(3)

나아가 위와 같은 예산편성기준 내용은 피고의 다음연도(2011년도) 보수규정에 반영되었다. 즉 위 보수규정 제12조 별표 3 '제수당 지급기준표'의 '1. 상여수당' 항목에 존재하던 '경영실적수당'은 삭제되고 '14. 임·직원성과급' 항목이 신설되었는데, 그 지급방식은 '매년 대구광역시장이 정한 지급률'에 의한다고 되어있다.

(4)

즉 피고의 2010년도 보수규정 제12조 별표 3 '제수당 지급기준표'가 일반 직원들에 대하여 '봉급의 100% ~ 300%'에 해당하는 '경영실적수당'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의 일반직원들에 대한 실제 2010년도분 성과급은 위 '제수당지급기준표'에 의하지 않고 정부의 당해년도 예산편성기준 등에 따른 별개의 지급기준에 따라 '직원성과급'이라는 명칭 아래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지급률에 따라 비로소 결정되었으며, 그 지급률은 '0%에서 300%까지'의 범위 내에서 정하여질 뿐 최소지급분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위 2010년도분 성과급은 근로자의 실제 근무성적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5)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2010년도 청원경찰운영규정에서 원고들을 비롯한 청원경찰들의 '특별상여금'을 피고의 일반직원들에 대한 '경영실적수당'과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한다고 규정한 이상 위 '특별상여금'도 피고의 일반직원에 대한 위 '직원성과급'의 지급방식과 동일하게 최소지급분이 없는 방식으로 산정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원고들에 대한 2010년도분 성과급 역시 고정적·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2011년도 성과급

(1)

피고의 2011년도 청원경찰운영규정 제18조 제2항 별표 2 '청원경찰 제수당 지급기준'에는 기존의 '특별상여금' 항목이 삭제되고 '성과급' 항목이 신설되었으며, 그 지급기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직원의 지급방식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다.

(2)

그런데 위 같은 시기 '지방공기업 유형별 예산편성기준'은 피고와 같은 지방공기업의 일반직원들에 대한 성과급의 지급 기준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지급률(0% ~ 300%)을 개인별로 적용하여 합한 총액 범위 내에서 성과급 지급 총액을 결정하고, 이를 근무실적 평가 등을 고려하여 차등을 두어 지급한다고 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의 '2011년도 성과급 지급방침'이 마련되었다.

(3)

한편 피고는 '2011년도 청원경찰 성과급 지급방침(안)'도 마련하였는데, 그 지급 기본방침은 '청경(청원경찰) 성과급 예산범위 내에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시(市) 결정지급률을 준용'한다는 내용으로, 위 (2)항의 피고 일반직원들에 대한 성과급 지급 방식과 다르지 않다.

(4)

그렇다면 피고의 청원경찰들에 대한 위 2011년도분 성과급 역시 2010년도분 성과급과 마찬가지로,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지급률에 따라 비로소 결정되고 최소지급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고정성·일률성이 없다.

다)

2012년도부터의 성과급

(1)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가 2012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매년 '청원경찰 성과급 지급방침'을 정하면서 청원경찰들에 대한 성과급 예산을 별도 편성하고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시(市) 결정 지급대상에서 청원경찰을 제외하기로 하며 이에 따라 청원경찰들에 대한 성과급의 산정 과정에서 '대구광역시장이 결정한 지급률' 대신 '청원경찰 성과급(2012년)', 또는 '평균지급률'이라는 별도의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2)

그러나 위 같은 시기 피고의 청원경찰운영규정 제18조 제2항 별표 2 '청원경찰 제수당 지급기준'이 여전히 성과급의 지급기준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직원 지급 방식 준용'이라고 정하고, '성과급의 경우 본 제수당지급표에도 불구하고 수당명칭, 지급률 및 지급액, 지급기준은 정부의 제도시행지침에 따른다'라고 정한 사실, 위 (1)항 기재 각 '청원경찰 성과급 지급방침'의 서두에 '예산·정부지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급방침을 마련하였다'는 등의 기재가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매년 변동하는 예산과 정부의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등이 확정되면 이를 기초로 비로소 청원경찰들에 대한 성과급의 지급방식과 규모 등을 정하여왔다.

(3)

한편 2015년 및 2016년 피고의 청원경찰운영규정 제18조 제2항 별표 2 '청원경찰 제수당 지급기준'이 각 성과급 항목의 지급기준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반기(6. 30.限) 50%, 하반기(12. 31.限) 50% 지급'으로 변경한 사실이 있기는 하다. 그런데 위 같은 시기 일반직원들에 대한 성과급 기준 규정인 피고의 보수규정 제12조 제2항 별표 3 '제수당 지급기준표'는 '임·직원성과급의 경우 본 제수당 지급기준표에도 불구하고 수당명칭, 지급률 및 지급액, 지급기준은 정부의 제도시행 지침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었고, 실제로 2015년 및 2016년 일반직원들에게 지급된 성과급은 '직원성 과급(정부의 경영평가결과와 개인별 근무실적에 따라 4등급으로 차등 지급)'과 '자체성 과급(정부의 경영평가결과와 상관없이 기관 자체 성과급으로 50% 지급)'으로 분리되거나(2015년), 그 명칭이 '직원평가급'으로 변경되고 '경영평가평가급(정부의 경영평가결과에 따라 시장이 지급률을 결정)' 및 '자체평가급(정부의 경영평가결과와 상관없이 기관 자체평가급으로 100% 지급)'으로 구분되었을 뿐(2016년), 최소한의 지급률이 정해져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 여기에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의 청원경찰들에 대한 성과급 지급방식의 성격, 일반직원들과 달리 청원경찰들에게만 확정적·고정적인 성과급 지급이 보장되었을 것으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을 종합하면, 위 2015년 및 2016년 피고의 청원경찰들에 대한 성과급 역시 종전의 성과급과 마찬가지로 매년 변동하는 예산과 정부의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등이 마련되면 이를 기초로 비로소 그 지급방식과 규모 등이 확정되는 성격이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5)

직책수당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직책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고의 청원경찰운영규정 제18조 제2항 별표 2는 직책수당의 지급대상을 '대장, 반장, 조장'으로 나누고 그 지급기준은 '경찰청장이 고시한 경비기준액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고, 위 규정 본문에 따르면 청경의 감독자 중 대장, 반장, 조장은 청경관리부서장이 지정하며(제5조 제2항), 청경의 감독직을 맡은 자에게는 경찰청장이 고시한 직책수당이 지급된다(제22조).

나)

2010년부터 2016년까지의 '청원경찰경비기준액 고시'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게 대장은 월 50,000원, 반장은 월 40,000원, 조장은 월 30,000원을 '감독자 직책수당'으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위와 같은 피고의 청원경찰운영규정 및 경찰청장의 청원경찰경비기준액 고시 내용에 따르면 피고는 '대장', '반장', '조장'인 청원경찰 전원에게 위 직책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가 지급한 직책수당은 근로자가 '대장', '반장', '조장'이라는 감독자 조건을 갖추고 소정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것으로 근무성적 등 기타 요건과 무관하게 매월 지급이 확정된 수당으로, 통상임금이 갖추어야 할 정기성·고정성 및 일률성을 갖추었다.

6)

선택적 복지비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선택적 복지비가 일률성 및 고정성을 갖추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는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 제94조에 따라 매년 원고들과 같은 청원경찰을 포함한 직원들에게 선택적 복지비(복지포인트)를 지급하였는데, 선택적 복지비 지급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피고와 노동조합의 협의에 따라 비로소 정하여진다.

나)

피고가 매년 마련한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계획'에 따르면, 피고의 직원들에게 배정된 위 복지포인트는 사용기간과 사용항목이 제한되어 있고, 당해 연도 내에 사용하지 못할 경우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환급받을 수 없다.

다)

또한 피고의 직원들은 위 선택적 복지비를 피고가 사전에 정한 용도, 즉 건강관리, 자기계발, 여가활용, 가족친화의 4개 항목 내에서 선택하여 이용하여야 하고, 선택적 복지비의 사용 후 피고에게 '비용 신청'을 하여 용도에 맞는 사용인지 여부에 대한 승인을 얻어야 비로소 그 이익을 실현할 수 있다.

라)

위와 같이 피고의 선택적 복지비 운영은 피고와 노동조합의 협의내용에 따라 세부사항이 달라지고, 용도에 맞는 사용과 그에 대한 피고의 승인이라는 조건을 갖추어야 비로소 지급되며, 근로자가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못할 경우 그 이익을 향유할 수 없게 되므로, 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제공할 당시 그 사실만으로 지급이 확정된 일률적·고정적인 수당이 아니다.

7)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각 수당 중 조정수당, 직책수당 및 야식비는 통상임금 산입대상에 포함되고, 상여수당, 성과급 및 선택적 복지비는 통상임금 산입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

일부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1)

피고의 주장 원고들이 구하는 미지급 임금채권 중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17. 8. 11.부터 역산하여 3년이 경과한 2014. 8. 이전의 기간에 대한 임금채권, 즉 2010. 9. 20.부터 2014. 7. 20.까지의 임금채권은 시효가 완성되었다.

2)

판단

가)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고(근로기준법 제49조), 이 사건 소가 2014. 7.로부터 3년이 도과한 후인 2017. 8. 11.에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들이 구하는 미지급 임금채권 중 2010. 9.분부터 2014. 7.분까지의 임금채권은 이 사건 소제기 이전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원고들은 이에 대하여, 1 피고가 2015. 1. 20.경 원고들을 비롯하여 당시 피고를 상대로 임금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던 직원들에 대하여 소송을 자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서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이로써 피고가 위 2015. 1. 20. 당시 이미 발생일로부터 3년이 도과하여 시효가 완성된 2010. 9.부터 2012. 1. 20.까지의 임금채무에 대하여는 그 시효이익의 포기를, 나머지 2012. 2.분부터 2015. 1. 20.까지의 임금채권에 대하여는 채무의 승인을 하였다고 재항변하거나(나아가 원고들은, 미지급 임금채권의 시효가 위 2015. 1. 20.부터 다시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그로부터 3년이 도과하기 전인 2017. 2. 15.경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수당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한 법정수당을 지급할 것을 최고하였고 이로써 다시 진행한 시효 역시 위 최고 시점에 중단되었다는 주장도 한다), 2 위와 같이 피고가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자발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원고들로 하여금 별도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신뢰하게 하였는바, 이러한 피고가 새삼 임금채권의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재항변도 한다.

(1)

먼저 시효이익의 포기 내지 채무 승인의 재항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노동조합 소속 직원들 814명이 제기한 별건 임금소송의 제1심(대구지방법원 2013가합8407)에서 패소하자 그 판결결과를 분석하고 상소여부, 판결금의 지급 시기 등을 결정하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1 위 문서의 표지 상단 '공개여부' 항목에 '비공개'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2 위 문서의 말미에는 '통상임금 소송관련 안내문', '가지급금 임의변제 영수증', '대법원 판결결과에 따른 변제각서'라는 제목의 각 서식이 첨부되어 있는데 해당 서식들의 내용은 피고가 위 대구지방법원 2013가합8407 사건의 원고들에게 판결금 상당액을 지급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위 원고들에게 작성을 요청할 문서들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위 소송의 결과에 따른 향후 대응방안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위 문서를 작성하였을 뿐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갑 제1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의 주장처럼 위 대구지방법원 2013가합8407 사건의 당사자도 아닌 이 사건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겠다는

에 '비공개'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2 위 문서의 말미에는 '통상임금 소송관련 안내문', '가지급금 임의변제 영수증', '대법원 판결결과에 따른 변제각서'라는 제목의 각 서식이 첨부되어 있는데 해당 서식들의 내용은 피고가 위 대구지방법원 2013가합8407 사건의 원고들에게 판결금 상당액을 지급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위 원고들에게 작성을 요청할 문서들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위 소송의 결과에 따른 향후 대응방안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위 문서를 작성하였을 뿐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갑 제1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의 주장처럼 위 대구지방법원 2013가합8407 사건의 당사자도 아닌 이 사건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재항변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권리남용 재항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원고들의 재항변은 피고가 2015. 1. 20.경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여 채무를 승인하거나 시효이익을 포기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나 피고가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 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재항변도 이유 없다.

라.

미지급 법정수당의 범위

1)

통상임금의 재산정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원고들의 월 소정 근로시간이 2010년도 174시간, 2011년도 이후 209시간이라는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미지급 법정수당의 산정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각 수당을 포함하지 않은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법정수당을 산정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조정수당, 직책수당 및 야식비를 포함한 새로운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법정수당을 재산정하고, 그 금액과 피고가 원고들에게 기 지급한 법정수당의 차액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조정수당, 직책수당 및 야식비를 포함한 새로운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원고들별로 미지급된 2014. 8.분부터 2019. 12.분까지의 법정수당을 계산하면 별지 3, 4 기재 각 인용금액표의 '시간외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수당' 항목 기재 금액과 같고, 원고들별로 미지급된 법정수당의 합산액은 별지 2 기재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 합계' 항목 순번 1 내지 24의 각 기재금액과 같다.

3)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 합계' 항목 순번 1 내지 24 기재 각 금액 및 그 중 2014. 8.분부터 2016. 12.분까지 임금과 관련된 미지급 법정수당인 별지 3 인용금액표의 '계' 항목 순번 1 내지 24 기재 각 금액에 대하여는 위 기간에 대한 임금지급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17. 1. 1.부터, 2017. 1.분부터 2019. 12.분까지 임금과 관련된 미지급 법정수당인 별지 4 인용금액표의 '계' 항목 순번 1 내지 24 기재 각 금액에 대하여는 위 기간에 대한 임금지급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20. 1. 1.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기간인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1. 7.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인섭(재판장) 나혜선 김준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