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 있는 C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체를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1. 위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6. 8. 19.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7.부터 2016. 8.까지의 임금 합계 5,376,343원, 퇴직금 8,067,300원, 합계 13,443,64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4,553,864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 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4. 18.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내용의 합의서를 각 제출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창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