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7. 12. 14. 선고 2017나4162 판결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근로자인데, 피고가 운영하는 이천시 D 소재 'E'에서 근무하다가, 원고 A는 2016. 2. 17.에, 원고 B은 같은 달 16.에 각 퇴직하였다.

나.

피고로부터 원고 A는 임금 합계 2,714,000원, 원고 B은 임금 합계 2,307,000원을 각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에게 2,714,000원, 원고 B에게 2,307,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원고 A는 2016. 3. 3.부터, 원고 B은 2016. 3. 2.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서 규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의 공장에 있는 '샤링기'에 쇠뭉치를 넣어 8개의 축이 부서졌고, 이로 인하여 피고가 공장을 가동할 수 없었다. 또 원고들은 무단결근을 하는 등으로 피고에게 손해를 입혔다. 피고가 입은 손해는 샤링기 수리비용 3,850,000원, 공장가동 중단으로 인하여 20일 동안의 영업이익 14,400,000원의 합계 18,250,000원이다. 원고들의 임금채권 합계 5,021,000원(= 2,714,000원 + 2,307,000원)을 위 피고의 손해배상 채권 18,250,000원과 상계하면, 원고들의 임금채권은 대등액에서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설령 피고 주장과 같이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하지 못하고, 피고가 원고들을 상대로 별개의 절차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1다7729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각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각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용구(재판장) 이인호 김나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